오랜 경험과 전문건설업 면허와 국가기술 자격증이 다수 있는 오케이누수탐지센타입니다.
공용부분의 책임한계는 일반적으로는 덕트나 입상관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하거나
입상관의 밸브,계량기 등을 기준으로 하고,
오수배관이나 배수배관은 입상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입상관 자체는 공용배관이고 입상관에 연결된 가지배관은 전유부분입니다,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공용부분의 문제인지 전유부분의 문제인지는 위층과 아래층을 종합적으로 검사를 하면
알수가 있으며, 위층이나 관리소에서 검사를 해서 원인을 밝혀야 될 것입니다.
전유부분이면 세대책임이고 공용부분이면 관리소에서 수리하고 배상해야 됩니다.
누수전문업체에 의뢰하면 무조건 방바닥,벽,천장을 파거나 뚫지않고,비파손,비파괴의 방법으로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여러가지 장비를 사용해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공용관의 문제라면 관리소에서 수리하고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됩니다.
일단 관리소장을 만나서 요청을 하고,나 몰라라 한다면
2번 내용증명 발송하시고 그래도 답신이 없으면 법적인 소송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법원을 방문해서 내용증명 복사본, 피해사진,영수증,누수소견서,.. 등을
첨부하시면 되거나 전자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 관련 기관이나 무료 법률 상담을 하는 곳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시는 곳입니다.
1.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홈페이지 www.klac.or.kr
전화번호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132」번
2.국민고충처리위원회
홈페이지 www.ombudsman.go.kr
전화번호 1588-1517 (지역번호 없음)
3.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https://www.kca.go.kr
전화번호 -국번없이 1372
4.서울시 집합건물 분쟁 조정 위원회
-대표전화 : 02-120 집합건물 상담실 : 02-2133-7045
5.경기도 집합건물 분쟁 조정 위원회
-경기도 건축디자인과(Tel.031-8008-3476, Fax. 031-8008-3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