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서 중국 청도 류팅공항으로 반려견 데려오는법

인천공항에서 중국 청도 류팅공항으로 반려견 데려오는법

작성일 2017.01.0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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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국에 살고있는 청년입니다 
이번에 도베르만 강아지를 분양받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중국에 나와있어 한국에 나가있는 동안 단이 단미를 마치고 데려오려고 합니다 
훈련소 입소후에 복종훈련정도는 마치고 데리고 오려고합니다 
이번 분양하기전에 대형견같은경우에는 많이 알아보고 키워야 한다는 말이 많아서 이것저것 알아보다 해외에서 알아볼수 있는거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기도 하고 궁금한점이 있어서 
이부분에서 질문사항 몇가지는 

1. 단이 단미 같은경우에는 모두 마치게 된다고 하면 기간은 얼마정도 소요될까요  (숏컷기준)
2. 훈련소 같은경우에는 기간이 얼마정도나 소요될까요 (기본훈련만 했을때의 경우)
3. 대형견(도베르만) 같은경우에는 출국서류와 여행사별 출국 방법등 (류팅공항에서의 거류기간) 귀국시 필요한서류와 방법


#인천공항에서 중국대련 #인천공항에서 중국베이징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단이 단미 같은경우에는 모두 마치게 된다고 하면 기간은 얼마정도 소요될까요  (숏컷기준)
보통 2주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2. 훈련소 같은경우에는 기간이 얼마정도나 소요될까요 (기본훈련만 했을때의 경우)
좀 애매 하네요. 그건 애들이 얼마나 따라가냐에 따라 다른 문제 라서 기간이 오래 걸리는 아니는 오래 걸리고 짧은 시간에 되는 아이는 2~3주 정도면 되던데.

3. 대형견(도베르만) 같은경우에는 출국서류와 여행사별 출국 방법등 (류팅공항에서의 거류기간) 귀국시 필요한서류와 방법
검역 증명서 준비에 유의해야 합니다.[김포공항 농림축산검역본부 : 02-2664-0601/인천공항 농림축산검역본부 : 032-740-2660~2]
여행사별 출국 방법 까지는 잘 모르겠고, 저 같은 경우 캐나다에서 고양이를 데리고 올때 한국에서 필요 서류만 준비해서 와서.
담당부서 : 동물질병관리부 동물검역과       ▶전화번호 : 054) 912-0424    여기에 전화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비행기는 아무래도 직항편이 좋기는 한데. 제가 아는 한에서는 다 적은 것 같아요 찾아서 ㅜㅜ

새로운 개∙고양이 "수입검역방법"

  • 마이크로칩 이식 및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 - 개∙고양이는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야 하고 식별번호는 검역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함
    • -개∙고양이는 선적 전 24개월 이내에 광견병 국제공인검사기관 또는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광견병중화항체역가시험을 받아야 하고 중화항체가가 최소 0.5U/ml 이상임이 검역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함

※ 다만, 생후 90일 미만과 광견병 비발생지역산 반려동물(개고양이)는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기준 적용 제외

구비서류 및 휴대 두수

  • 수출정부기관이 발행한 동물검역증명서
    • 마이크로칩 이식번호, 광견병중화항체가 검사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사전신고 없이 수입이 가능한 두수 : 9두 이하
  • Q1. 광견병(狂犬病)은 어떤 질병 인가요?

    • · 사람은 주로 너구리, 오소리, 박쥐, 족제비 등 야생동물 등 광견병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동물과 접촉한 동물에게 물려 발생하며, 사람·개·고양이 등 모든 온혈동물은 광견병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 · 사람에게 광견병을 일으키는 가장 주된 원인은 집에서 기르는 개·고양이 이며, 국내에서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 6명이 광견병에 감염되었고, 2012년 4월에는 한강 이남지역에서는 13년 만에 처음으로 경기도 화성 지역에서 광견병에 감염된 개가 발견된 바 있습니다.
  • Q2. 개, 고양이 검역방법을 새롭게 변경한 이유는?

    • ·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유럽, 일본, 미국(하와이) 등 선진 외국에서도 마이크로칩 이식 및 광견병 항체가 검사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 · 국제기준과 조화를 유지하고 공중보건 및 동물복지에 기여할 목적으로 검역방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 Q3.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 고양이 수입검역 방법이 이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 개,고양이 수입검영 방법
      시행 이전 시행 이후(‘12.12.1)
      ·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광견병 예방접종증명서 구비
      (생후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건강을 증명하는 서류)
      ·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 제출
      · 마이크로칩 이식 및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이식번호 및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 검역증명서에 기재)
    • · 모든 연령의 개, 고양이는 “마이크로칩”을 이식해야 합니다.
    • · 생후 90일 이상은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 0.5IU/㎖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다만, 광견병 비발생 지역은 제외됩니다.

    • · 국내 도착시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검역증명서”에는 마이크로칩 이식 식별 번호 및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결과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 Q4. 만일 국내 도착 시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 수입되는 개·고양이는 반드시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미 제출시에는 국내로 반입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송 등 조치가 불가피 합니다.
  • Q5. 마이크로칩 이식 및 광견병 항체가 검사는 어디서, 언제 하나요?

    • · 마이크로칩 이식은 국내의 경우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등록된 동물병원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동물등록 대행업체는 www.animal.go.kr 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는 수출국 정부기관 또는 광견병 국제공인검사기관에서 선적 전 30일에서 24개월 사이에 실시 합니다.

      -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 0.5IU/㎖ 이상이어야 합니다.

      - 광견병 국제공인검사기관은 다음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 국제공인검사기관 http://ec.europa.eu/food/animal/liveanimals/pets/approval_en.htm
  • Q6. 모든국가에서 반입할 때 광견병 항체가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어린 개,고양이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 · 광견병 비발생 지역산 및 생후 90일령 미만은 광견병 항체가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단, 수출국 검역증명서에서 연령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광견병 비발생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OIE 질병 발생 보고 기준, ‘12. 9월 현재)

      - 일본, 사이프러스, 호주, 뉴질랜드, 포루투칼, 아일슬랜드, 괌, 하와이, 사모아, 케이맨제도, 프랑스령폴리네시아, 마르티니크, 리위니옹섬, 윌리스프투나, 도미니카공화국, 리히텐슈타인, 말레이시아, 스위스, 영국, 아일랜드, 피지제도, 싱가포르, 자메이카

  • Q7. 마이크로칩 이식 및 항체가 검사를 받지 않고 국내에 도착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 마이크로칩 이식을 하지 않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입검역 단계에서 “마이크로칩“ 이식을 합니다.

      - 동물병원에 근무하는 진료수의사 또는 동물등록대행업 수의사가 실시하고 비용은 수입자(동물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 생우 90일령 이상으로서, 국제공인검사기관 또는 수출국정부기관에서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또는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 0.5IU/㎖ 미만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서울지역본부 전염병검사과 등 광견병 국제공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합니다.

      - 이 경우 비용은 수입자(동물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고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 0.5IU/㎖ 이상으로 확인될 때 까지 검역기간이 연장됩니다.

  • Q8. 생후 90일 미만은 광견병 항체가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 · 생후 90일 미만은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다만, 마이크로칩 이식은 해야 하고, 마이크로칩 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 수출국 검역증명서에서 연령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Q9. 국내 도착 후 수입검역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 후 90일령 이상인 개, 고양이는

      -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 개체가 확인되고 광견병 중화항체가가 0.5IU/㎖ 이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당일 개방되고,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칩 이식 및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고 항체가가 0.5IU/㎖ 이상 확인될 때 까지 검역기간을 연장합니다.

    • · 생후 90일령 미만 또는 광견병 비발생 지역산 개, 고양이는

      -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 개체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일 개방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칩 이식을 완료할 때 까지 검역기간이 연장됩니다.

  • Q10. 수출국(출발국)에서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 · 출생일자, 마이크로칩 이식번호, 광견병 항체가 검사 결과, 검사일자, 검사기관명, 검역증명서 발급기관 명칭, 발급일자, 발급자 성명과 서명이 기재되어야 하고

      - 해당 동물이 임상적으로 가축전염병을 퍼뜨릴 우려가 없이 건강하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Q11. 한국으로 개·고양이를 데리고 올 경우 광견병 증명사항 이외에 기타 질병에 대한 추가 증명사항이 있나요?

    • · 수출국이 호주·말레이시아인 경우 헨드라 바이러스와 니파 바이러스 추가 증명 요건이 있습니다.

      - 대상국가 : 호주(고양이), 말레이시아(개·고양이)

      - 증명사항 : 수출국 또는 지역(한반도 크기 이상 행정구역)에 바이러스 질병 첫 보고 이후 비발생 증명 또는 헨드라·니파바이러스 검사(수출전 14일 이내에 혈액검사 실시)와 수출 전 60일간 비발생 지역에서 사육하였음을 증명

      - 검역방법 : 헨드라·니파 바이러스 증명사항 미첨부시 21일간 계류검역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개방

  • Q12. 마이크로칩이란 무엇입니까?

    • · 동물의 개체 확인을 위해 개별 등록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조그만 전자칩으로 생체에 부착하는 방법과 목걸이 형태로 장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 Q13. 만일, 90일령 미만 개·고양이가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류장으로 이송하여 마이크로칩을 이식 하여야 합니까?

    • · 단순 마이크로칩을 이식하는 경우에는 공·항만 검역장소에서도 검역관의 감독하에 가능합니다.
  • Q14. 마이크로칩을 이식하는 동물등록(동물등록대행업)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Q15. 국제표준규격(ISO11784/11785)이 아닌 다른 규격의 마이크로칩을 이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 우리본부에서는 국제표준규격을 판독할 수 있는 판독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 · 만약, 국제표준규격 외의 다른 규격을 이식한 경우에는 이를 판독할 수 있는 판독기를 수입자가 준비해야 합니다.
    •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야 합니다.
  • Q16.마이크로칩을 이식했지만 수입검역 과정에서 마이크로칩 이식번호를 확인(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 · 검역증명서에 기재된 마이크로칩 번호와 다르거나, 마이크로칩 번호를 판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마이크로칩을 이식이 완료될 때까지 검역기간이 연장됩니다.
  • Q17.마이크로칩 또는 광견병 항체가 검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계류 검역을 받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 · 계류 검역은 입국하는 공항이나 항만에 위치한 동물 검역시설에서 실시합니다. 만약, 입국하는 공항이나 항만에 동물검역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인근에 위치한 동물검역시설로 이동하여 검역을 실시합니다.
    • · 동물검역 장소는 각 공항·항만별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뒷면 참조)
  • Q18.외국에서 수출 검역증명서 발급 및 광견병 항체가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 · 각 국가별 동물검역기관 또는 주한외국대사관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견병 국제공인 검사기관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한외국대사관 연락처는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합니다. (www.mofat.go.kr)

    • · 국제공인 검사기관 http://ec.europa.eu/food/animal/liveanimals/pets/approval_en.htm
  • Q19.외국에서 수출 검역증명서 발급 및 광견병 항체가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 · 만일, 검역기준을 준수하지 못해 계류검역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운송비용, 계류기간 동안 사양관리비, 항체가 검사비용, 마이크로칩 이식비용, 검역증명서 발급수수료 등 비용을 소유자(축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 정부기관의 경우 광견병 항체가 검사수수료 55,000원/두 및 검역증명서 발급 수수료 10,000원/건 이외 소요되는 운송비, 광견병 백신접종, 마이크로칩 이식 등의 비용은 소유주와 동물병원 등 업체와의 계약사항입니다.

  • Q20.계류 검역을 받는 동안 사양관리(본인 소유의 개·고양이 먹이급여 등)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 동물검역시설에서 계류 검역기간 동안 사양관리는 소유자(축주)의 책임으로 합니다.

      - 다만, 인천공항(영종도) 계류장의 경우에는 사양관리인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 Q21.우리나라에서 광견병 항체가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 · ㈜중앙백신연구소 (Choong Ang Vaccine Laboratory)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476-37, ㈜중앙백신연구소 병성진단실 (1476-37 Yusung-daero, Yusung-Ku, DaeJeon-si)

      - 전화/팩스 : +82-42-863-9322/8454 [email protected]

    • · ㈜코미팜 (Komipharm International Co. Ltd)

      - 주소 : 경기도 시흥시 경제로 17 (주) 코미팜 중앙연구소 동물질병진단센터 (1236-6 Jeoungwang-dong Siheung-si, Gyeonggi-do)

      - 전화 : +82-31-498-6106

    • · ㈜고려비엔피 (KBNP, INC.)

      -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235-9 (235-9, Chusa-ro, Sinam-myeon, Yesan-gun, Chungcheongnam-do)

      - 전화 : +82-42-498-2121(내선 159)

    • ·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전염병검사과 (Seoul Regional Office of Animal and Plant Quarantaine Agency (QIA) )

      -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등촌로 39가길 46(등촌2동 산23-4) (46, deungchon-ro 39ga-gil, Gangseo-gu, SEOUL)

      - 전화 : +82-2-2650-0662(내선 0657)

  • Q22.광견병 항체가 검사를 의뢰하는 방법은?

    • · 의뢰 절차는 의뢰하고자 하는 검사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 일반적으로 동물병원에서 시료를 채취한 후(채혈) 혈청을 분리하여 동물병원 수의사가 작성한 검사의뢰서와 함께 검사 의뢰하게 됩니다.

      - 농림축산검역본부(서울지원 전염병검사과)에 의뢰하는 방법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eminwon.qia.go.kr/rabies/index.jsp

  • Q23.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시료를 보내서 광견병 항체가 검사를 받고자 할 때 절차는?

    • · 검사를 의뢰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 검사시료 송부 방법은 의뢰하고자 하는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아울러,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검사 시료를 보내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료(혈청 등)가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상대국 정부의 검역증명서가 반드시 있어야 수입 검역이 가능합니다.
    • · 검역과정을 거쳐야만 의뢰하고자 하는 검사기관에서 받아볼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Q24.광견병 예방접종을 하고 30일이 경과된 후 항체가 검사를 했으나 검사 결과 항체가가 0.5IU/㎖ 이하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 동물병원 수의사와 상의하여 추가 예방접종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항체가가 0.5IU/㎖이상일 때까지 더 기다린 후 재검사를 의뢰할 것인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Q25.외국에서 머무르다가 국내로 들어올 때 우리나라에 있는 검사기관에서 받아놓은 광견병 항체가 검사 성적서가 있는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 · 우리나라에서 검사가 가능한 3개 기관 중에서 검사를 받아 그 결과가 0.5IU/㎖ 이상이고, 검사일자가 선적 전 30일∼24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 다만, 광견병 항체가 검사 결과는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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