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이 단미 같은경우에는 모두 마치게 된다고 하면 기간은 얼마정도 소요될까요 (숏컷기준)
보통 2주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2. 훈련소 같은경우에는 기간이 얼마정도나 소요될까요 (기본훈련만 했을때의 경우)
좀 애매 하네요. 그건 애들이 얼마나 따라가냐에 따라 다른 문제 라서 기간이 오래 걸리는 아니는 오래 걸리고 짧은 시간에 되는 아이는 2~3주 정도면 되던데.
3. 대형견(도베르만) 같은경우에는 출국서류와 여행사별 출국 방법등 (류팅공항에서의 거류기간) 귀국시 필요한서류와 방법
검역 증명서 준비에 유의해야 합니다.[김포공항 농림축산검역본부 : 02-2664-0601/인천공항 농림축산검역본부 : 032-740-2660~2]
여행사별 출국 방법 까지는 잘 모르겠고, 저 같은 경우 캐나다에서 고양이를 데리고 올때 한국에서 필요 서류만 준비해서 와서.
담당부서 : 동물질병관리부 동물검역과 ▶전화번호 : 054) 912-0424 여기에 전화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비행기는 아무래도 직항편이 좋기는 한데. 제가 아는 한에서는 다 적은 것 같아요 찾아서 ㅜㅜ
새로운 개∙고양이 "수입검역방법"
- 마이크로칩 이식 및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 - 개∙고양이는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야 하고 식별번호는 검역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함
- -개∙고양이는 선적 전 24개월 이내에 광견병 국제공인검사기관 또는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광견병중화항체역가시험을 받아야 하고 중화항체가가 최소 0.5U/ml 이상임이 검역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함
※ 다만, 생후 90일 미만과 광견병 비발생지역산 반려동물(개고양이)는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기준 적용 제외
구비서류 및 휴대 두수
- 수출정부기관이 발행한 동물검역증명서
- 마이크로칩 이식번호, 광견병중화항체가 검사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사전신고 없이 수입이 가능한 두수 : 9두 이하
-
Q1. 광견병(狂犬病)은 어떤 질병 인가요?
- · 사람은 주로 너구리, 오소리, 박쥐, 족제비 등 야생동물 등 광견병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동물과 접촉한 동물에게 물려 발생하며, 사람·개·고양이 등 모든 온혈동물은 광견병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 · 사람에게 광견병을 일으키는 가장 주된 원인은 집에서 기르는 개·고양이 이며, 국내에서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 6명이 광견병에 감염되었고, 2012년 4월에는 한강 이남지역에서는 13년 만에 처음으로 경기도 화성 지역에서 광견병에 감염된 개가 발견된 바 있습니다.
-
Q2. 개, 고양이 검역방법을 새롭게 변경한 이유는?
- ·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유럽, 일본, 미국(하와이) 등 선진 외국에서도 마이크로칩 이식 및 광견병 항체가 검사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 · 국제기준과 조화를 유지하고 공중보건 및 동물복지에 기여할 목적으로 검역방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
Q3.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 고양이 수입검역 방법이 이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
Q4. 만일 국내 도착 시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 수입되는 개·고양이는 반드시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미 제출시에는 국내로 반입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송 등 조치가 불가피 합니다.
-
Q5. 마이크로칩 이식 및 광견병 항체가 검사는 어디서, 언제 하나요?
-
Q6. 모든국가에서 반입할 때 광견병 항체가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어린 개,고양이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 · 광견병 비발생 지역산 및 생후 90일령 미만은 광견병 항체가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단, 수출국 검역증명서에서 연령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광견병 비발생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OIE 질병 발생 보고 기준, ‘12. 9월 현재)
- 일본, 사이프러스, 호주, 뉴질랜드, 포루투칼, 아일슬랜드, 괌, 하와이, 사모아, 케이맨제도, 프랑스령폴리네시아, 마르티니크, 리위니옹섬, 윌리스프투나, 도미니카공화국, 리히텐슈타인, 말레이시아, 스위스, 영국, 아일랜드, 피지제도, 싱가포르, 자메이카
-
Q7. 마이크로칩 이식 및 항체가 검사를 받지 않고 국내에 도착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Q8. 생후 90일 미만은 광견병 항체가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
Q9. 국내 도착 후 수입검역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 후 90일령 이상인 개, 고양이는
-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 개체가 확인되고 광견병 중화항체가가 0.5IU/㎖ 이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당일 개방되고,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칩 이식 및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고 항체가가 0.5IU/㎖ 이상 확인될 때 까지 검역기간을 연장합니다.
- · 생후 90일령 미만 또는 광견병 비발생 지역산 개, 고양이는
-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 개체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일 개방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칩 이식을 완료할 때 까지 검역기간이 연장됩니다.
-
Q10. 수출국(출발국)에서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
Q11. 한국으로 개·고양이를 데리고 올 경우 광견병 증명사항 이외에 기타 질병에 대한 추가 증명사항이 있나요?
- · 수출국이 호주·말레이시아인 경우 헨드라 바이러스와 니파 바이러스 추가 증명 요건이 있습니다.
- 대상국가 : 호주(고양이), 말레이시아(개·고양이)
- 증명사항 : 수출국 또는 지역(한반도 크기 이상 행정구역)에 바이러스 질병 첫 보고 이후 비발생 증명 또는 헨드라·니파바이러스 검사(수출전 14일 이내에 혈액검사 실시)와 수출 전 60일간 비발생 지역에서 사육하였음을 증명
- 검역방법 : 헨드라·니파 바이러스 증명사항 미첨부시 21일간 계류검역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개방
-
Q12. 마이크로칩이란 무엇입니까?
- · 동물의 개체 확인을 위해 개별 등록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조그만 전자칩으로 생체에 부착하는 방법과 목걸이 형태로 장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
Q13. 만일, 90일령 미만 개·고양이가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류장으로 이송하여 마이크로칩을 이식 하여야 합니까?
- · 단순 마이크로칩을 이식하는 경우에는 공·항만 검역장소에서도 검역관의 감독하에 가능합니다.
-
Q14. 마이크로칩을 이식하는 동물등록(동물등록대행업)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Q15. 국제표준규격(ISO11784/11785)이 아닌 다른 규격의 마이크로칩을 이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 우리본부에서는 국제표준규격을 판독할 수 있는 판독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 · 만약, 국제표준규격 외의 다른 규격을 이식한 경우에는 이를 판독할 수 있는 판독기를 수입자가 준비해야 합니다.
-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야 합니다.
-
Q16.마이크로칩을 이식했지만 수입검역 과정에서 마이크로칩 이식번호를 확인(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 · 검역증명서에 기재된 마이크로칩 번호와 다르거나, 마이크로칩 번호를 판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마이크로칩을 이식이 완료될 때까지 검역기간이 연장됩니다.
-
Q17.마이크로칩 또는 광견병 항체가 검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계류 검역을 받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 · 계류 검역은 입국하는 공항이나 항만에 위치한 동물 검역시설에서 실시합니다. 만약, 입국하는 공항이나 항만에 동물검역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인근에 위치한 동물검역시설로 이동하여 검역을 실시합니다.
- · 동물검역 장소는 각 공항·항만별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뒷면 참조)
-
Q18.외국에서 수출 검역증명서 발급 및 광견병 항체가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
Q19.외국에서 수출 검역증명서 발급 및 광견병 항체가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 · 만일, 검역기준을 준수하지 못해 계류검역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운송비용, 계류기간 동안 사양관리비, 항체가 검사비용, 마이크로칩 이식비용, 검역증명서 발급수수료 등 비용을 소유자(축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 정부기관의 경우 광견병 항체가 검사수수료 55,000원/두 및 검역증명서 발급 수수료 10,000원/건 이외 소요되는 운송비, 광견병 백신접종, 마이크로칩 이식 등의 비용은 소유주와 동물병원 등 업체와의 계약사항입니다.
-
Q20.계류 검역을 받는 동안 사양관리(본인 소유의 개·고양이 먹이급여 등)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Q21.우리나라에서 광견병 항체가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 · ㈜중앙백신연구소 (Choong Ang Vaccine Laboratory)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476-37, ㈜중앙백신연구소 병성진단실 (1476-37 Yusung-daero, Yusung-Ku, DaeJeon-si)
- 전화/팩스 : +82-42-863-9322/8454 [email protected]
- · ㈜코미팜 (Komipharm International Co. Ltd)
- 주소 : 경기도 시흥시 경제로 17 (주) 코미팜 중앙연구소 동물질병진단센터 (1236-6 Jeoungwang-dong Siheung-si, Gyeonggi-do)
- 전화 : +82-31-498-6106
- · ㈜고려비엔피 (KBNP, INC.)
-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235-9 (235-9, Chusa-ro, Sinam-myeon, Yesan-gun, Chungcheongnam-do)
- 전화 : +82-42-498-2121(내선 159)
- ·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전염병검사과 (Seoul Regional Office of Animal and Plant Quarantaine Agency (QIA) )
-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등촌로 39가길 46(등촌2동 산23-4) (46, deungchon-ro 39ga-gil, Gangseo-gu, SEOUL)
- 전화 : +82-2-2650-0662(내선 0657)
-
Q22.광견병 항체가 검사를 의뢰하는 방법은?
-
Q23.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시료를 보내서 광견병 항체가 검사를 받고자 할 때 절차는?
- · 검사를 의뢰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 검사시료 송부 방법은 의뢰하고자 하는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아울러,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검사 시료를 보내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료(혈청 등)가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상대국 정부의 검역증명서가 반드시 있어야 수입 검역이 가능합니다.
- · 검역과정을 거쳐야만 의뢰하고자 하는 검사기관에서 받아볼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Q24.광견병 예방접종을 하고 30일이 경과된 후 항체가 검사를 했으나 검사 결과 항체가가 0.5IU/㎖ 이하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 동물병원 수의사와 상의하여 추가 예방접종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항체가가 0.5IU/㎖이상일 때까지 더 기다린 후 재검사를 의뢰할 것인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Q25.외국에서 머무르다가 국내로 들어올 때 우리나라에 있는 검사기관에서 받아놓은 광견병 항체가 검사 성적서가 있는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 · 우리나라에서 검사가 가능한 3개 기관 중에서 검사를 받아 그 결과가 0.5IU/㎖ 이상이고, 검사일자가 선적 전 30일∼24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 다만, 광견병 항체가 검사 결과는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