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동파 수도문의

보일러 동파 수도문의

작성일 2023.01.01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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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다세대 월세집입니다 1층2층 사람안살고 3층만 살고있습니다 배관이얼어 해결해달라고 했더니 돈많이든다고 안해주다가 결국 그집에서 생활못해 계약을 해지하기로하고 다른곳에살면서 1월 말 이사하기로했습니다

12월20일 정도부터 그집에 살진않았고 짐 정리문제로 집을가니 여전히 물이안나와 옥상가보니 (사진) 상황입니다
이럴땐 저가 배상해야하는가요?

한번 얼고 일주일뒤에 물이나와서 빨래등 기본적인건 하고 집에 보일러도 틀기도하고 관리는 했습니다 집을 들려 물건정리는 하니깐요
근데 옥상에 가보니 이렇게 되어있더라구요
(처음 물 안나올때 저기 파란색 에 쿠션 옷 등으로 감아놨는데 이번에보니 누가 벗겨놨더라구요 집주인이랑은 그전부터 사이는 안좋았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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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물이 나오다가 언 모습 입니다

집주인 책임 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계약 존속중 일때는 임차인 의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위상황 에서는 임차인이 상당히 불리한 입장 에서 다툼이 진행 되겠습니다..ㅠ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오랜 경험과 전문건설업 면허와 국가기술 자격증이 다수 있는 오케이누수탐지센타입니다.

세사는데 동파로 인해 고생하시나 봅니다.

세입자의 과실이 아니라면 임대인인 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의 과실,고의 관리부주의 등의 문제가 아니면 세입자는 책임이 없고

자연발생적인 누수나 노후,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라면 주인이 책임입니다.

임대인은 기본적으로 수선의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623조)

건물의 이상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임대인에게 피해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이사비용과 복비를 청구해서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먼저 내용을 알리고,2번 내용증명 발송후 답신이 없으면 법적인 소송방법이 있고,

법관련기관이나 단체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습니다. 전화는 국번없이 13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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