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뭡니까 이게…펫티켓 지킵시다"
[매일경제 2005-06-11 08:50]
최근 지하철에 애완견을 데리고 탔다가 애완견의 배설물을 그대로 방치한 채 내린 일명 '개똥녀'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가운데 성숙한 애견문화가 아쉽다 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회사원 김 모씨(28)는 며칠 전 아침 출근길에 아파트 단지 인도에 있던 개똥을 밟아 신발을 갈아 신다가 지각한 적이 있다며 하소연했다.
김씨는 "매일 아침 집 앞에서 누가 개를 산책시키는지 서로 뻔히 아는데 배설 물을 치우지도 않다니 이웃으로서 화가 치밀었다"며 "이번에 이슈가 된 '개똥 녀'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닌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주말마다 대형 할인점을 찾는 주부 황 모씨(53)도 "간혹 쇼핑카트에 애완견을 태우고 매장에 들어오는 사람 때문에 불쾌한 적이 있다"면서 "식당에서는 머리 카락 한 올이라도 음식에 들어갈까 머릿수건을 쓰는데 온몸이 털인 개가 매장 에 들어와 위생적으로 좋지 않을 것 같았다"고 지적했다.
◆ 애견 전성시대의 자화상=현재 한국애견협회가 추산하는 국내 애견은 350만 마리. 5~6가구 걸러 1가구에서 애견을 키우고 있을 정도로 애견가족이 넘쳐나 고 애견가게 4000여 곳, 동물병원 2000여 곳에 애견유치원 애견장례업체 등 애 견 관련 산업 규모도 1조2000억원 이상일 정도로 과연 '애견 전성시대'다.
이처럼 애견 인구가 늘어나면서 애견문화도 성숙하고 있지만 이번 지하철 배설 물 사건만 보더라도 여전히 일부 애견인들이 기본적인 '펫티켓(펫+에티켓)'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서울 서초구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구청사와 동사무소, 어린이공원, 놀이터 등 공공시설에 애완견 출입을 금지하는 푯말을 세워놓고 있다.
최길제 서초구 공보팀장은 "근린공원 등지에서 일부 시민이 개를 풀어놓고 배 설물을 치우지 않아 다른 이용객들과 분쟁이 잦았다"면서 "아직 강제 규정은 없지만 시민의식이 바뀔 때까지 애견 출입을 금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 애견인들, "책임과 의무가 더 크다"=9월부터는 도시공원법에 의해 도로 등 공공장소에 애완견의 배설물을 방치하거나 지자체가 지정한 공원에서 목줄을 매지 않으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되는 만큼 애견인들이 바짝 긴장하게 됐다.
애견 전문가들은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는 2m 내외의 목줄ㆍ몸통줄을 맬 것 △배변봉투와 집게 등을 지참할 것 등을 충고하고 있다.
김용현 한국애견협회 사무장(32)은 "비단 개뿐만 아니라 모든 애완동물을 키울 때는 상당한 인내심과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장은 "당장 예쁘다고 충동구매를 했다가 나중에 아프고 병들면 건사하 지 못해 길에 버리는 일이 서울에서만 1년에 1000여 건"이라면서 "이번 '개똥 녀' 해프닝도 애견을 생명체로 생각하기보다는 액세서리쯤으로 생각하기 때문" 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내 아이가 버릇없이 굴 때 매를 들듯 내 애견이 남 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훈련하고 주의를 주는 것이 진정한 애견인의 자세" 라고 충고했다.
신문 기사입니다.
어디에도, 도시공원법에 의한 견파라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즉, 님이 공원에 강아지를 데리고 가서 노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 있다 해도 아예 증거로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진을 증거로 돈 타 먹지도 못하구요.
각종 파파라치에 의한 불법 행위 및 신고폭주, 그리고 전문 파파라치의 등장으로 인해 이미 돈을 노리고 신고하는 파파라치에 대한 금전 지급이 완전 금지된 상태이고( 다만 부적절한 원료나 매우 비위생적인 식품에 대해서 순수하게 신고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30만원이라고 하는것 같아요 ),
신고라 함은 신고당하는 사람 즉 범죄 행위자의 신분, 얼굴등등 그 사람임을 확실하게 하는 증거가 같이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을 한 차를 찍는다면 번호판과 신호등이 나타나있어야 하고, 운전자도 같이 사진에 같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개 데리고 왔다는 이유로 사진만 찍어 보낸다면 구청 직원도 어이없어 합니다. 사진에 사람과 개만 나와있는데 무슨 수로 벌금을 부과합니까.....
그리고 도시공원법이 있다 그래도, 각 공공시설에 애견금지표지판이 있어야 합니다. 공지의 의무라고 하는데, 어떤 법안이 발효되면 그것을 알리기 위해 일정시간을 두고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0년까지 기간을 두게끔 되어있지요.
학교 운동장이라면 학교측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지 마시라는 공고문을 붙이거나 표지판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정식 법안으로서 인정받고 정식 규칙으로서 인정 받게 되거든요.
그런말이 없으면 응가 봉투와 휴지, 끈, 목줄, 이름표를 하시고 산책 다니셔도 무방합니다.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와서 이러면 어떡하냐 그러면, 표지판도 없는데 라고 하세요. 있다 그러면 보여달라고 그러시고, 저기 있다 그러면 안내 해 달라고 하세요.
저도 그런경우를 당했거든요. 페키니즈를 데리고 운동하는 사람을 봤는데 제 강지는 금지라고 네가지 없게 나가라고 하더라구요. 마침 갈 참이라 그냥 아무말 없이 나왔는데,
엄마는 계속 운동장 뛰고 있어서 나 먼저 간다 말하려고 기다리는데 다른 사람이 또 그러길래 표지판도 없는데요 했더니 턱 끝으로ㅡ_ㅡ저기 있대요.
그래서 안 보이게 해 놓고 있다 그러면 어떡하냐니까 저기 구석에 있다고 턱으로 또 그러데요? 그래서 순간 짜증나서 그만 하라고 했더니 말을 안하더라구요.
다음날 확인했는데 " 표지판은 없지만 공공시설이므로 금지 " 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갈때마다 확인해야하냐고 했더니 막을수는 없다데요ㅡ_ㅡ.
학교측에 물어보시고요, 금지라고 하시면 표지판 세워줄것을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그건 금지하는 곳의 법적인 의무입니다.
그리고 오물방치등에 의한 경범죄 적용은 벌금 10만원 이하에요. 15만원이라니 그 아주머니가 뭘 잘못 알았던지 괜히 쓸데없이 끼어들기 좋아하는 사람이던지 할거에요.
말도 안되는 짜증은 한 귀로 흘려버리시고~~~~~~~~~~~~~~~~^^
한마디로 절대 그렇게 할 수 도 없고, 정부 정책적인 면에서 봐서도 절대 행해지지 않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