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입양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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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한달 전에 강아지 입양 사이트를 통해 제가 키우고 있던 강아지를 다른 입양자분께 입양을 보냈습니다.
입양 조건은 책임비 10만원을 보내는 조건이었고 3개월동안 파양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책임비를 다시 돌려드리는 거였습니다. 또한 재파양은 저희한테 할 수 없는 조건이였습니다.
근데 입양하신쪽에서 일주일정도밖에 안돼서 파양을 하겠다고하셨고 10만원을 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입양자분께 파양하시면 책임비를 돌려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때문에 입양하신 분께서 전화로 저한테 욕설을 뱉고 화를 내며 여러차례 통화로 저를 힘들게 했고 강아지를 저한테 다시 돌려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그냥 고소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입양 조건은 책임비 10만원을 보내는 조건이었고 3개월동안 파양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책임비를 다시 돌려드리는 거였습니다. 또한 재파양은 저희한테 할 수 없는 조건이였습니다.
근데 입양하신쪽에서 일주일정도밖에 안돼서 파양을 하겠다고하셨고 10만원을 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입양자분께 파양하시면 책임비를 돌려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때문에 입양하신 분께서 전화로 저한테 욕설을 뱉고 화를 내며 여러차례 통화로 저를 힘들게 했고 강아지를 저한테 다시 돌려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그냥 고소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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