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발자유 설득글

두발자유 설득글

작성일 2005.06.06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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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화가 치미네요,,,

아무리 부모님이래두;; 구레나룻 조금있다고 목검갔고 때리고

이발소 보내서 완전히 거의 삭발수준으로;; 깎아놓고 ㅠㅠ

이제는 더이상 이렇게 못살겠습니다. 부모님께 올리는 두발자유글좀

작성해주세요.. 정말 감동받을수 있게요... 제발요ㅜㅜ

제 머리꼴을 보면 정말 4각형입니다. 그리고 짜르고 오니까

머리가 멋있다네요 참..

 

 

부모님께 올리는

두발자유글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친애하는 부모님께.

 

무례를 무릎쓰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부모님께서는 저와 다른 세대에서 태어나고 성장하셔서 일본의 잔해인 두발을 규제하는 방침에 익숙했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물론 저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이라는 것도 저는 압니다.

학생답지 않은 두발은 공부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신의 모습에 신경쓰게 되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에 영향을 미칠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경우가 아닙니다.

옛날 조상님들은 자신의 머리를 자르는 것을 반대하여 일본인들에게 맞기도하고 수 많은 억압속에 사셨습니다.

머리는 저의 몸 일부의 하나입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신의 의지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의지로 자신의 몸 일부가 없어진다는 사실은 정말 슬픕니다.

더불어 머리를 강제로 잘릴때마다 사회에서의 자신감도 상실하고 무엇을 하고 싶은 의욕이 없어집니다.

전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번 지켜봐주십시오.

제가 머리를 길러도 학생다운 행동을 하는 모습을 지켜봐주세요.

저는 잃어버린 제 자신감과 정체성을 찾기 위해 이렇게 두발 자유의 글을 씁니다.

아무쪼록 제 뜻을 헤아려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이 글을 보여주시면 되겠네요 ...

 

※아래는 카페에서 발견한 두발규정에 대한 매우 타당성 있는

글입니다.  

 

 

 

1. 두발 규제는 무엇이 문제인가?

 

 두발 규제는 첫째, 역사적 정당성이 없으며 둘째, 위헌적 성격이 강합니다.

 

첫째, 두발 규제는 일제시대 단발령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일제는 태평양 전쟁을 치루면서 한반도를 병참기지화 하였고, 학교는 예비 군인을 기르는 곳으로 ‘병사형 인간’을 육성하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군대식의 규율과 복장, 두발은 일제시대의 잔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두발 규제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 중 ‘신체의 자유’(헌법 제12조 ①항)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나와있는 국민의 기본권은 인권중 반드시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것을 가려 법으로 보장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헌법 제37조 ②항)

 

위의 조항에 따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두발 규제는 법률에 그 기준과 시행방식등이 명시되어야만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법률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학생들의 머리는 3cm로 제한한다”는 조항은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되려,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조항이 있을 뿐입니다.(헌법 제11조 ①항) 이것은 흔히 ‘법앞의 평등’이라 불리우는 것으로서, 우리가 ‘학생’이라는 신분에 의해 차별 대우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뒷받침 해주고 있습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도록 규정했으나, 학생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로, 현재 학교의 두발 규제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위법, 위헌적 성격이 농후합니다.

 

 

 

 

2. 완전 자유화인가? 학생회 자율 규제인가?

 

두발 자유화를 주장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두발 규제를 몇센치 풀어주는 것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혹은 더 괜찮은 학교에서는 학생회가 자율로 두발 규제를 정하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몇 센치 까지 기르게 할 것인가?’로 토론이 변질되고 맙니다. 이러한 토론은 ‘인권의 가치’를 무시한 결과입니다. 인권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에 의해 침해될 수 없는 신성한 것입니다. 밑엣글을 봅시다.

 

 

 

 

“ 인류 사회의 모든 사람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존엄성과 평등하고 남에게 넘겨줄 수 없는 권리는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에서 나오는 것임을 인정한다(유엔‘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머리말,1996년) ”

 

 

 

 

그런데 앞에서 예를 든 것과 같은 토론(“길이만 좀 길게 하자”와 같은..)은 우리의 소중한 권리를 너무나 쉽게 남에게 넘겨 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 인권은 타인에게 넘겨 줄 수 없습니다. 단지, 아주 엄격한 조건하에서 (철저한 검토와 당사자의 동의속에서) 당분간만 ‘위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학교에게 우리의 신체에 대한 권리를 ‘위임’한다는 어떠한 토론도 거친 적이 없습니다. “길이에 대한 토론”을 하고자 한다면 그 이전에, 학교에서의 두발 규제에 동의할 것인가? 에 대해 먼저 토론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길이라도 좀 길어지면 좋겠다’는 것은 마치 깡패에게 자릿세를 뻇기는 힘없는 학생들이 “이제, 힘없이 당하지 말자!!”고 뭉쳤는데 기껏 한다는 이야기가 “하루에 만원이상 씩은 절대로 줄수 없다!”따위에 지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힘없는 학생들이 모여서 해야 하는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돈을 뺐기지 말자! 싸우자!”라는 이야기가 되어야 옳습니다.

 

 

 

 

또한, 우리는 학교에서도 과학적 진위여부의 문제나 ‘가치’의 문제는 다수결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인권’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수결’로 결정된 ‘현실적인 정책’이라기 보다는 우리 모두가 끝까지 지키려는 ‘가치’인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도 지켜야할 ‘가치’이지만) 바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동등한 권리와 인격’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아무리 현명한 사람이 왕으로 있다 하더라도 (영국의 액턴경이 이야기 한 명언,)‘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처럼 항상, 모두의 인권을 지켜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다수 민중의 손에 권력을 주고(재민주권의 원칙) 권력의 부패를 견제하고자 했던 것이 민주주의의 의의 중 하나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 인권에 대해서도 ‘민주적으로 결정하겠다’면서 다수결로 결정하려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국민 투표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왕이 다스리는 ‘대한왕국’으로 바꾸는 것은 과연 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입니까??”

 

위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 하신 분들은, 매우 위험한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몇번인가 비슷한 경험을 인류는 했습니다. 바로 독일의 히틀러와 이탈리아의 뭇솔리니가 국민들의 동의를 통해 권력을 획득한 ‘독재자’들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수의 사람들이 원한다 할지라도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그것은 독재가 됩니다. 그것을 J.S.밀 이라는 철학자 그것을 ‘다수의 횡포’라고 하여 경고하였습니다.

 

‘다수의 횡포’가 적절하게 견제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항상 소수의 피해자가 생깁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소피스트들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사약을 받은 소크라테스가 그랬고 최근에는 단순히 성적 취향이 많은 사람들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직업을 잃은 홍석천씨가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단지, 민주주의의 원래 취지를 퇴색시키지 않도록 경계하고, 두발 규제에 대한 토론에서도 그러한 입장을 견지하자는 것입니다.

 

 

 

 

3. 두발 자유화로 탈선이 많아지는가?

 

많은 어른들이 두발 자유화로 탈선이 많아지리라 생각합니다. 대체로 세 부류의 어른들이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두발 자유화 = 탈선”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어른들입니다.

 

이런 어른들은 ‘탈선’이라는 개념 자체를 잘못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는

 

“학생이 서태지 같은 대걸레 머리를 하고 다닌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가??

 

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가 아무런 합당한 논리를 갖고 있지 않은 일종의 ‘미신’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반박은 아주 간단합니다 “왜 안되는데요?”

 

 

 

 

두 번째 부류는 첫 번째 부류에서 약간 진화한 형태입니다. 일명 ‘유치한 반영론’이라고 해두죠. 이 분들은 외모가 그대로 정신에 반영된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것은 어느정도 일리가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군대나 학교에서 두발과 용의복장을 통제하는 것은 군인과 학생의 정신을 통제하기 위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른들을 ‘유치하다’라고 이야기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어른들의 주장이 “염색하지 않은 스포츠 머리와 단발머리만이 제대로 된 정신을 만든다”는 식의 유치한 수준이기 떄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MBC백분 토론에 나오신 김삼랑 교장선생님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로써 소위 ‘날라리’라 불리우는 학생들과 ‘모범생’이라고 불리우는 학생들의 외모를 비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근본적으로 잘못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학생이 강도나, 도둑질이나, 성폭행과 같은 일탈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눈에 띄는 염색머리를 하느니 평범한 스포츠 머리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스포츠 머리를 한 학생도 얼마든지 도둑질이나 성폭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스포츠 머리는 학생들로 하여금 마음을 다잡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거죠.

 

유치한 반영론을 주장하는 분들은, ‘날라리’학생들이 ‘날라리’가 된 이유를 그 학생들이 외모가 불량해 마음까지 흐트러졌다고 하지만 우리는 주위에서 ‘날라리 같은’ 우등생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교육학자들에 의해 교사의 ‘편견’에 의해 학생들의 미래가 좌우된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사회학자 고프만이 이야기 하는 ‘낙인’이나 로젠탈과 자콥슨 이 이야기 하는 ‘피그맬리언 효과’, 머턴이 이야기 하는 ‘자기만족적 예언’등이 그런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학교에서는 이런 일들이 ‘편애’라는 모습으로 비일비재 합니다. 가령, 교사 입장에서 ‘똑똑한 애’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어려운 질문에 대답하면 “음, 역시 대단해­”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멍청한 애’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어려운 질문에 대답하면 “야, 니가 왠일이냐?”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복장상태에 있어서도, 소위 ‘불량’하게 하고 다니는 학생이 한번 사고를 치면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라며 불량학생의 낙인을 찍는데 반해 외모가 소위 ‘단정’한 학생이 사고를 치면 “네가 어쩌다가 이랬니?”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 교사는 자기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편견대로 학생을 낙인찍고, 자신의 편견대로 학생을 몰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교사가 되려는 사람은 누구나 배우는 내용으로, 교사의 편견을 조심하라는 의도에서 배우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위와 같은 내용에 근거해서 “두발 자유화 보다 ‘긴 염색머리=탈선’ 이라는 교사의 생각이 더 많은 탈선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성인과 구분이 가지 않으면 청소년 유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술,담배를 구입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십니다. 인간적으로 자신의 자녀들을 그러한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그 해결책으로 두발 규제를 주장하는 것은 완전히 틀린 선택입니다.

 

그러한 분들이 가장 자주 드는 예는 바로 작년 가을에 일어난 ‘인천 호프집 화재 사건’입니다.(아! 먼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아직도 부상의 고통에서 신음하고 계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인천 호프집 화재 사건은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법을 지키지 않은 상인들의 각성을 요구하기는커녕 되려 피해자인 학생들의 두발 규제(인권침해)를 주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 호프집 화재 사건’을 청소년들의 ‘일탈행위’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미 ‘청소년 보호법’에의해 청소년들의 ‘유해업소’출입과 술,담배의 판매는 엄격히 금지되어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4조 ②항,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조) 또한, 위 법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는 술,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판매 횟수마다 100만원, 청소년 출입 금지를 어긴 사람은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되어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별표8 -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술, 담배를 파는 상인들이 위와 같은 법을 준수하기만 했어도 인천 호프집 화재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위와 같은 법을 어긴 것 때문에 인천 호프집 화재 사건의 ‘라이브 호프집’ 사장인 정성갑씨에게 ‘과실치사상’죄를 적용 6년을 선고했으며, 뇌물을 받고 청소년의 출입을 눈감아준 당시 인천 중부서 형사계장인 이정균씨와 교통지도계장인 이성환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국민일보 2000년 2월 14일 사회면)

 

이러한 비리에 의한 사건을 ‘두발 규제’의 근거로 드는 것은 화재 사건의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가깝습니다.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출입과 음주, 흡연은 상인들이 ‘신분증’검사만 제대로 한다 하더라도 해결될 것입니다. 많은 어른들은 ‘머리를 기르면 성인과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되려 어른들이 얼마나 법을 하찮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상인들이 법을 제대로 지키고자 한다면 ‘외모’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주민등록증상 나와있는 연령’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상인들에게 이러한 의무를 철저히 지킬 것을 요구하기는커녕 학생들의 두발을 규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어른들은, 한마디로 ‘상인들의 편의를 위해 자신의 자녀들을 규제하는’ 꼴에 지나지 않습니다. 상인들의 편의와 학생들의 신체의 자유.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본적 인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마치 범죄자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선량한 시민 모두를 감옥안에 가둬놓고 보호한다는 논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4.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가?

 

두발이 자유화 되면, 공부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은 몇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 학생은 오직 공부를 하기 위한 기계가 아니다.는 점과 학교 또한 공부를 위한 학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이것은 현실이 아니라 ‘소망’입니다.현실적으로 중고등학교는 오로지 명문대를 가기 위해 다니는 곳입니다만, ‘올바른 교육’을 이야기 하는 분들은 ‘학교는 공동체를 경험하고, 친구들을 사귀고, 교사와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곳’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만약, 학교가 진짜로 이래야 한다면(꿈 같은 이야기지만) ‘공부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라는 이유로 괜히 학생의 머리를 자르고, 또 그것 때문에 교사와 학생이 갈등을 일으켜야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즉, ‘공부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학교를 ‘입시학원’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실제로 학습 능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두발’보다는 학교 시설이나 학습 방법,내용이라는 겁니다. 실례로 서울 과학고등학교에서는 짧은 머리로 규제하지 않지만, 학습 능률은 스포츠로 규제하는 학교보다 월등합니다. 학생들의 성적이나, 학습 능률은 두발과 같은 ‘사소한 것’보다는 “어떠한 시설에서, 어떠한 내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배우느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한여름에도 에어컨도 없는 교실에서 선풍기 4대에 의존해서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머리를 기르면 학습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 만큼 어처구니 없는 일도 없습니다.

 

 

 

 

5. 학교에는 어느 정도 규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어떤 공동체, 조직이나 나름의 규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규율이 있어야만 공동체,조직은 유지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규율은 ‘정당한’ 규율이어야만 합니다.

 

조직 폭력배나 소위 ‘일진’들에게도 나름의 규율은 있습니다.

 

‘선배가 하늘이다.’라거나, ‘배신자는 반드시 복수한다’라는 식의 규율이 그런 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율을 보고 아무도 정당하다거나 윤리적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며, 그러한 규율들은 오로지 ‘강한조직’을 만들기 위한 목적에 의해 인권을 철저히 짓밟고, 동의 없이 정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학교의 규율은 어떻습니까? 교육부가 ‘교육법 시행령’을 통해 학칙의 모델을 제시하고, 교장을 비롯한 몇몇 선생님들이 뚝딱 만들어낸 학칙이 과연 정당한 걸까요?

 

소수가 뚝딱 만들어낸 학칙에는 어떠한 ‘윤리적 근거’도 ‘토론에 기반한 동의’도 없습니다.

 

그저 ‘명령’과 ‘처벌’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마치 조직폭력배가 ‘강한 조직’을 만들기 위한 것 처럼 교장을 비롯한 소수 선생님들은 ‘명문 학교’로 발돋움하기 위해 그러한 학칙을 내릴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학교는 비윤리적이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윤리적이고, 정당한 규율은 구성원들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상호간의 배려에 바탕해야합니다.

 

 

 

 

혹시나, 우리의 주장이 학교의 모든 규율을 거부하는 것으로 비쳐질까 봐 몇마디 더 붙이겟습니다. 학교에는 당연히 규율이 필요할 것입니다. 가령 수업시간에 큰 소리로 떠드는 것은 타인의 수업권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지되어도 타당할 겁니다. 다른 학생의 돈을 뺏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엄연한 인권침해이기 떄문에 처벌을 받거나 퇴학을 당해도 타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학교에 타당한 규율’을 원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두발 규제는 학교에 반드시 있어야할 필요가 없습니다.

 

 

 

 

5. 학생들 사이에 위화감은 없겠는가?

 

사려깊은 어른 분들은, 두발 자유화에 따른 학생들의 위화감을 걱정합니다.

 

새빨갛게 염색을 하거나, 비싼 퍼머를 한 학생들과 다른 학생들 사이에 문화적, 꼉제적 위화감이 생기지 않을 거냐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두가지 모두 ‘기우’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마 어떤 경우에는 ‘위화감’이 형성될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까요?

 

우선 문화적 위화감을 봅시다. 우리 나라는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개개인이 각자 신체의 자유와 표현, 양심 사상의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지나가다 보면 빨간 머리를 한 대학생도 있고, 한복을 곱게 입은 할머니도 있습니다.

 

이 둘이 길에서 마주쳤다고 생각해봅시다. 아마 빨간머리 대학생은 속으로 “으이구, 저 구린 한복을 입고 어떻게 길에 다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고 할머니는 “저게 무슨 난리야? 미국놈 닮을려고 애를 쓰는 군.”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두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의 얼굴 앞에서 표현하지 않으려고 애를 쓸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표현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조금 더 성숙된 의식을 갖고 있다면 “뭐, 그럴 수도 있지~”라며 여유롭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태도를 우리는 ‘관용’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관용’의 태도는 다원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필수적인 덕목이 되었습니다.

 

만일 이러한 관용의 태도를 갖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 사회는 허구한날 싸움과 폭력으로 바람잘 날이 없을 겁니다.

 

 

 

 

“너 같은, 담배 피는 녀석들은 지구에서 추방해야 돼!!!”

 

“보신탕 먹는 놈들은 투표권을 박탈해야해!!”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사고만이 판을 친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마 우리 나라는 거의 ‘내전’에 가까운 상황으로 치달을 겁니다. 담배를 피우면 좀 어떻고, 보신탕을 먹으면 좀 어떻습니까? 위에서는 좀 우스운 예를 들었는데, 실제로 이러한 사고는 의외로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빨갱이는 다 잡아 죽여야 해!” 라는 식의 사상의 자유를 인정치 않는 태도나,

 

“나라가 망해도 전라도 대통령은 절대 안 뽑는다!”라는 식의 지역감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는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이나 정치를 발전하지 못하게 가로 막고 있었던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이토록 관용적이지 못했던 이유는 6.25전쟁이나 남북 대치 상황 때문에 ‘관용’을 배울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원적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용’의 태도는 필수적이고 학교는 그러한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두발 자유화 이후 맨 처음 염색을 한 학생이 나타나면 “쟤, 뭐야?”라고 생각하며 위화감을 느끼는 학생도 몇 몇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아무렇지 않게 대하고, 다른 학생들도 아무렇지 않게 대한다면 서서히 그런 위화감은 사라지게 될 것이며 그러한 경험은 졸업 후 사회에서 만나는 다양한 취향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고 관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산 교육’입니다.

 

 

 

 

경제적 위화감도 그다지 걱정할게 못됩니다.

 

사실, 부잣집 학생이 거창하게 꾸미고 학교를 왔다고 합시다. 아마 가난한 학생들의 머리와 가슴속에는 여러 생각과 감정이 뒤엉킬 겁니다.

 

“재수없어”에서부터 시작해서 “부럽다”, 아니면 “저 꼴통, 저런 거나 신경써”라는 생각까지 다양한 생각이 들겁니다. 이러한 생각은 전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마치 전철에서 서서 가는 사람이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위화감을 느끼지 않듯이 말입니다. 걱정되는 것은 전철에서 서서 가는 사람이, 앉아있는 사람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자리를 비켜!”라고 명령하는 경우인데, 이것은 법에 의해 규제 되기 때문에 문제삼을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법을 적용, 집행하려는 경찰과 사법부의 의지이겠죠.

 

되려, 위와 같은 ‘위화감’은 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어떤 학생은 “나는 이렇게 가난한데, 쟤는 저렇게 부잣집 자식으로 태어나 꾸미고 다니는 구나. 억울하다.”라는 식으로 ‘사회의 불평등’에 대해 눈을 뜰 것입니다. 이런 학생은 자신의 꿈을 보다 평등하고 민주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으로 삼을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학생은 “나도 저렇게 마음 껏 돈을 쓰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사업 구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가의 의욕은 정당한 시기심과 경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두학생은 조금은 다른 방법이지만, 나름대로 위화감을 자신의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도 과연 ‘위화감’은 나쁘기만 한 걸까요?

 

학교는 ‘학생들의 눈을 가리는 눈가리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사회를 왜곡되게 바라보게 하는 ‘색안경’이 되어서도 안됩니다. 현실에서는 엄연히 ‘다양한 머리’와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하는 데, 유독 학교에서는 그것을 보여주면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논리입니다.

 

다양성에 대한 ‘관용’과 현실에 대한 직시. ‘위화감’이라는 구실로 더 이상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6. 선생님들이 힘들어하지 않겠는가?

 

혹시, 선생님들이 학생 지도나 수업에 힘이 들지 않겠는가 물어오실지 모르겠습니다.

 

대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만약 선생님들이 힘이 드시다면, 그것은 두발 자유화 때문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열악한 교육 환경 때문일 겁니다.

 

선생님들이 학생 지도와 수업에 힘들어 하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반에 40~50명이나 도는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며, 선생님들에게 떠넘겨진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학생의 권리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의 노동권 또한 보장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반에 40~50 명되는 정원은 학생에게도, 선생님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학생수를 지금의 반이나 삼분의 1 선으로 줄이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의 수가 늘어야 됨은 당연합니다. 또한 선생님들에 부과되는 여러 가지 잡무(돈 걷기, 공문 작성 등등...)가 줄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수업 과목과 시수가 줄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자신의 수업 준비와 반 아이들에게 쓸 시간이 더욱 많아 질 것입니다.

 

학교 외부에서의 음주, 흡연 과 같은 생활지도도 ‘전문 상담 교사’의 확충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길거리에서 담배피는 학생들을 다그쳐 학교를 알아내고 벌점을 부과하는 방식은 비교육적일 뿐만 아니라 반발심만 높일 뿐입니다. 전문 상담 교사와의 ‘윤리적 토론’으로 인격적인 지도가 이뤄져야 합니다.

 

 

7. 선생님들의 권위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은 아닌가?.

 

흔히 언론은 학생의 권리와 교사의 권리를 대립되는 것으로 그려놓고 싸움 붙이기를 즐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학생의 권리와 교사의 권리를 대립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사와 학생을 싸움 붙이는 것은 열악한 교육 여건과 보수적인 언론임을 알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들은 6.번에서 이야기 했듯이 선생님들이 노동권의 보장과 교육 여건의 개선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발 자유화라는 학생들의 인권 찾기에 반대되기는커녕,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두발과 복장의 자유화를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성인이고, 나름대로 존중받는 듯 하지만 사실 학교도 하나의 ‘직장’인지라 엄격한 위계서열과 비민주적인 관행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복장과 머리를 보세요. 단정한 머리에(여 선생님은 좀 자유롭지만) 똑같은 정장 차림. 왜 선생님은 반바지를 입거나, (남자 선생님도) 염색을 하거나, 청바지를 입으면 안되는 걸까요? 만약 선생님들도 복장과 두발의 자유를 주장한다면 우리는 선생님들과 힘을 합쳐야 할 것입니다.

 

이사장-교장-교감-각 부 주임-평교사 로 이어지는 엄격한 위계서열 젊은 교사는 기를 펴지 못합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는 다들 ‘나는 참교사가 되어 참 교육을 하겠다.’라든지, ‘절대 매는 대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엄격한 위계서열에 짓눌리다 보면 위에서 시키는 일만 다 헉헉대며 하기 일쑤입니다.

 

예를 들자면, 교무회의는 ‘회의’가 아니라 교장, 교감 선생님 훈화 시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평교사는 거의 이야기 할 엄두를 못내고 교장, 교감 선생님이 짤막하게 이야기를 하면 각 부 선생님들이 평교사들이 해야할 일들을 쭉~ 나열하는 것은 운동장 조회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비민주적 관행 속에서 “교사의 권리와 학생의 권리의 대립”을 이야기 하는 것은 한국 축구 대표팀과 다른 나라 대표팀간의 경기에 관심을 갖기 보다 우리나라 대표팀 내의 주전 경쟁에 관심을 갖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선생님들과 함께 ‘학교 민주화’를 이야기 할 자세가 되어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더 이상 ‘가르치는 기계’가 아니라 힘들고, 짜증도 낼 줄 아는 인간임을 고백하고 함께 이야기 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법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교육의 의미일 겁니다.

 

 

9. 어른들의 집단 이기주의를 배운 것은 아닌가?

 

의사들의 폐업을 보면서 많은 시민들이 ‘집단 이기주의’를 걱정합니다. 현대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각 집단들의 이익과 압력을 잘 조율하는 것이 권력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일단 ‘집단 이기주의’ 그 자체가 항상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각 집단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주장하면서 서로 견제하고,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것이 바로 다원 민주주의의 원리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조율할 수 있는 정치권력의 능력과 이익집단의 요구와 행동이 극단적으로 나가지 않도록 견제하는 시민들의 비판의식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이야기 했다고 해서 우리의 운동이 집단 이기주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운동은 ‘학생’들의 이익을 주장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의 운동은 ‘보편적인 인권의 가치’를 수호하는 ‘인권 운동’입니다.

 

우리의 운동이 ‘집단 이기주의’라고 한다면, 우리의 주장이 실현되었을 때 ‘누가 피해를 보는지’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학생들의 두발이 자유화 되었을 때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지역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이것은 ‘집단 이기주의’라고 이름 붙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두발이 자유화 되었을 때, 피해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운동은 일종의 ‘학교 살리기’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저 ‘머리를 기르고 싶어서’ 벌이는 것이라면, (어른들이 흔히 이야기 하는 대로) 학교를 때려치면 그만 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학교가 ‘민주적인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학교가 더 이상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폭력적인 기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망이 실현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기 때문에, 학교에 아직도 미련(?)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운동을 벌이는 것입니다.

 

학교와 학원의 경쟁에서 학교가 패했기 때문에 학급 붕괴가 일어난다고 합니다.현재로서는 학원과의 비교에서 학교가 가질 수 있는 잇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주 쉬운 예로, 학원은 두발과 복장 규제를 안 하지 않습니까?

 

학교가 학원에 비해 가질 수 있는 잇점은 ‘민주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학원은 맘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옮겨 갈 수 있습니다. 즉, 소속감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학원 시설을 개선하자느니, 수업시간을 변경하자느니 하는 이야길 할 수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다니는 학원이 맘에 들지 않으면 다른 학원을 다니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학교는 기본적인 소속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민주적 과정이 가능합니다.

 

두발 규제를 풀자. 학교 시설물을 확충하자. 특별활동실을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를 할 수 있고(당연히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요구를 수용시켜 변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한 “내가 직접 바꿨다”라는 느낌이 학교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살아있는 민주시민 교육이 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운동은 집단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인권 운동이며, 학교 살리기 운동이며, 학교 민주화 운동입니다.

 

 

10. 어떤 절차로 고칠 수 있겠는가?

 

현재 국공립 학교에는 ‘학교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설치 되어있습니다. 사립학교에는 아직 ‘권고사항’일 뿐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학교 운영위원회에는 교사, 학부모,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게 되어있고, 학교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심의’하게 되어있습니다.

 

단순히 ‘심의’만 할 수 있고 최종 결정은 교장이 한다는 것에서 ‘의결권’을 가진 국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약하지만 왠만하면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정해진 사항을 교장들이 받아들이는 풍토라는 점에서 중요한 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발 자유화 관련된 부분도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직접 고치거나, 학교 운영위원회 산하로 ‘학칙 개정 소워원회’를 만들어 고치는 것이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보통, 각 학교의 학칙은 교육법 시행령이 제시하는 모델에 따라 만들어 지게 되어있으며, 학칙은 그 아래에 학생 용의 복장 규정을 따로 두게 되어있습니다. 몇몇 선생님들이 뚝딱 학칙을 고칠 수도 있지만, 그 보다는 학교 운영위원회라는 민주적 심의기구를 통해 고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학교 운영위원회 산하에 만드는 ‘학칙개정 소위원회’의 당당한 1주체로 학생회나 학생대표가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표결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참여해 의결권을 던지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표결을 할 권리가 없다 하더라도 일단, 학부모, 선생님들과 토론을 할 기회를 얻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작정 학교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교장선생님 및 교사진들과 토론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간에 토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사 및 학부모들과 토론하는 것은 회장이나 학생 대표 ‘개인의 생각’에 의한 것이고 그만큼 정당성을 갖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사 및 학부모들과의 토론 이전에 반드시 학생들끼리의 토론회 및 설문조사, 총투표 등을 실시할 것을 권유합니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글을 참조.)

 

 

 

 

단순히 두발 규제의 기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학교에서의 학생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교육법을 개정하거나,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이 것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통해 본 두발 규제의 부당성이라는 글 참조)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어머님 아버님

 

 

이 어린아이가 하는 말 좀 보십시요

 

머리 하나 짤랐다고 못 살겠다고 합니다..

 

참으로 힘드시고 뼈빠지시게 돈버셔서 이발비로 5천원가량의 돈을 내고 시원하게

 

머리를 짤르니 하는말이 화가 난다고 합니다.

 

참 이제는 두발자유를 요구한다고 하네요

 

하하 정말 안타깝네요...

두발자유 설득글

... 부모님께 올리는 두발자유글좀 작성해주세요.. 정말... 부모님께 올리는 두발자유글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발 자유의 글을 씁니다. 아무쪼록 제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