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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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요.
1일평균 연급식 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 급식소가 신고 대상이라고 하는데
1. 평균기간 산출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2. 현재 위탁급식업체에 위탁하여 식당을 운영중 인데 신고 주체가 위탁급식업체 인가요, 집단급식소 설치사업장인가요?
3. 위탁급식업체와 음식물쓰레기수거업체가 계약(폐기물 재활용업)을 하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중인데, 폐기물 수거업체와 집단급식소간 직접 계약을 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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