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업체 주식리딩 해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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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8월5일 주식리딩업체 가입하게되었습니다. 무료방에서 매일매일 수익을보여줘 믿음이 있었기때문입니다.
12개월 계약에 월 25만원입니다
가입조건은 3개월에 원금의70프로 수익나지 않으면
100프로 환불해주는 조건이었습니다.그대신 3개월 이전에는 해지가 불과하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었습니다
하루지 지나 돈을 빼야하는상황이어서 해지요청을 했더니 계약서에도 싸인했듯이 3개월이전에는 해지가 안된다기에 저같은경우는 돈을 빼야해서 리딩을 받지못하는데도 3개월동안 월수수료를 내야하냐고 하니 그렇다고 갑자기 해외에 가서 리딩을 못하게될경우에만 해디가 가능하다고합니다.알겠다고 한후 카드사에 이런경우는 어떻게해야하냐고 민원을 넣었습니다.
민원을 넣은 후 어제 8월10일 업체 해지당당부서에서 카톡이 왔습니다.법무팀에서 민사소송건진행어 대해 안내해드린닥ㆍ,좋게 해결하면 될것을 가입비가 년 300만원인데 소송진행되면 변호사비도 안나오고 카드사에 민원을 제기해 금전전 피해액등 1200만원정도를 청구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과연 가입하고 하루뒷날 해지요청했는데 계약서대로 무슨일이 있든 3개월 이전에는 해지할수 없는걸까요. 개인이다보니 소송문제로 너무 무섭네요 하루사용해지료가 1200정도라니.아무리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해지는못하는건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12개월 계약에 월 25만원입니다
가입조건은 3개월에 원금의70프로 수익나지 않으면
100프로 환불해주는 조건이었습니다.그대신 3개월 이전에는 해지가 불과하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었습니다
하루지 지나 돈을 빼야하는상황이어서 해지요청을 했더니 계약서에도 싸인했듯이 3개월이전에는 해지가 안된다기에 저같은경우는 돈을 빼야해서 리딩을 받지못하는데도 3개월동안 월수수료를 내야하냐고 하니 그렇다고 갑자기 해외에 가서 리딩을 못하게될경우에만 해디가 가능하다고합니다.알겠다고 한후 카드사에 이런경우는 어떻게해야하냐고 민원을 넣었습니다.
민원을 넣은 후 어제 8월10일 업체 해지당당부서에서 카톡이 왔습니다.법무팀에서 민사소송건진행어 대해 안내해드린닥ㆍ,좋게 해결하면 될것을 가입비가 년 300만원인데 소송진행되면 변호사비도 안나오고 카드사에 민원을 제기해 금전전 피해액등 1200만원정도를 청구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과연 가입하고 하루뒷날 해지요청했는데 계약서대로 무슨일이 있든 3개월 이전에는 해지할수 없는걸까요. 개인이다보니 소송문제로 너무 무섭네요 하루사용해지료가 1200정도라니.아무리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해지는못하는건지요?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