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선 구매한 과자가 소비기한 지난 과자인데

마트에선 구매한 과자가 소비기한 지난 과자인데

작성일 2024.05.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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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마트에서 산 과자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인데
좀 먹다가 이상해서 날짜 보니 5월 4일까지 이고
오늘 과자를 구매해서 먹었어요
영수증 다 갖고 있고요
먹어서 아픈진 않아요
이거 어떻하면 좋을까요? 마트에 통보해서 과자값만 환불이 되나요?
아니면 더 보상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신고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보건소에 본인이 판단해서 신고해도 되고요.

마트에 보상을 요구해도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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