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계약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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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엄마 쫄라 차린집이라고 편의점 포차를
가맹계약 맺고 개업 하였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너무 안되서
가게를 다른사람에게 넘겼는데
가맹본점에서
교육비를 다시 내던지 아니면 간판을 바꾸라 해서
새로 개업하신분이가판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계약기간이 5월이니
5월까지 같은 컨셉으로 장사하면
위반이라고
라면조리기 사용을 금지할것을 요구합니다
법적 조치 한다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가맹계약 맺고 개업 하였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너무 안되서
가게를 다른사람에게 넘겼는데
가맹본점에서
교육비를 다시 내던지 아니면 간판을 바꾸라 해서
새로 개업하신분이가판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계약기간이 5월이니
5월까지 같은 컨셉으로 장사하면
위반이라고
라면조리기 사용을 금지할것을 요구합니다
법적 조치 한다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