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계약에 대해서

가맹점 계약에 대해서

작성일 2018.02.0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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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엄마 쫄라 차린집이라고 편의점 포차를
가맹계약 맺고 개업 하였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너무 안되서
가게를 다른사람에게 넘겼는데
가맹본점에서
교육비를 다시 내던지 아니면 간판을 바꾸라 해서
새로 개업하신분이가판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계약기간이 5월이니
5월까지 같은 컨셉으로 장사하면
위반이라고
라면조리기 사용을 금지할것을 요구합니다
법적 조치 한다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공정가맹거래사무소 대표 손경수 가맹거래사입니다.

가맹거래사는 가맹사업법(프랜차이즈법)을 통하여 가맹본부, 가맹희망자, 가맹점사업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가맹사업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답글 드립니다.

적어주신 글상 내용을 보면 해당 매장의 매출저조로 매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통상 매장에 대한 양도양수 과정에는 본사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유는 매장은 본인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진행중이던 사업의 형태가 가맹사업이기에

가맹계약서에 근거하여 양도양수시에는 사전 본사를 통한 승인을 받은 후 양도양수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도양수 과정에서 새롭게 매장을 이어받은 사람응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경험이 없는

상황일 것임으로 일정금액의 교육비를 내고 해당 가맹사업의 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간판을 임의로 바꾸고 현재의 자리에서 기존의 가맹사업과 동종.유사업종으로

장사를 이어가고 있는 듯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가맹계약서상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해석됩니다.


가맹사업은 본사의 노하우와 운영시스템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가맹점주가 교체 또는 계약해지

된 후 일정기간동안은 기존 매장자리에서 원 가맹사업과 동일.유사한 업종으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적조치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양도양수 과정 진행시 부터 가맹계약 위반이 있어 보입니다.

기존 가맹본부와 빠른 협의가 필요하겠으며 정식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겠다면 해지합의서를

작성하여 추가적인 분쟁을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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