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인증 계란 사육환경

동물복지인증 계란 사육환경

작성일 2022.08.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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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복지인증 계란인데 사육환경 번호가 3(개선된 케이지) 일 수 있나요?

4(기존 케이지)는 불가능하다는걸 아는데 3(개선된 케이지)는 가능한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최고의 품질평가 전문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 입니다.

사육환경번호가 3번(개선된 케이지)이나 4번(기존케이지)인 농장의 경우에는 동물복지 인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복지 담당자님의 답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중 "축종별 농장인증기준"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 산란계농장 인증기준(제4조)

4. 인증기준

<사육밀도>

3) 계사 내 닭의 사육밀도는 품종에 따라 다르나, 바닥면적 1㎡당 성계(18주 이상) 9마리 이하여야 하며, 1㎡당 7마리 이하를 권장한다.(산란장소 면적과 방목장 면적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 때 성계 1마리는 육성계(3-18주령) 2마리 또는 병아리(3주령 미만) 4마리와 동일하게 간주한다.

그런데 사육환경번호 규정에 사육환경 3번 개선된 케이지는 사육밀도가 마리당 0.075㎡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면적기준에 따라 계산을 해보면 1㎡당 13두 정도가 되기 때문에 면적기준에도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케이지는 기본적으로 동물복지 인증을 받을 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참고] 사육환경번호

사육환경번호란 닭을 사육하는 환경에 따라 구분되며 1(방사 사육), 2(축사내 평사), 3(개선된 케이지), 4(기존 케이지)와 같이 사육환경에 해당하는 번호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번호

사육환경

내 용

1

방사 사육

「동물보호법」시행규칙 별표6의 산란계의 자유방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

축사내 평사

「축산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가축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 중 산란계 평사 기준 면적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한 경우. 다만, 축사내 개방형 케이지를 포함

3

개선된 케이지

(0.075㎡/마리)

「축산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가축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 중 산란계 케이지 기준면적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한 경우로서 사육밀도가 마리당 0.075㎡ 이상인 경우

4

기존 케이지

(0.05㎡/마리)

「축산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가축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 중 산란계 케이지 기준면적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한 경우로서 사육밀도가 마리당 0.075㎡ 미만인 경우

축산물품질평가원(www.ekape.or.kr)이나 축산유통정보(www.ekapepia.com)를 방문하시면 축산관련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상기 답변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식품안전나라/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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