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축산의 미래를 선도하는 축산유통 전문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 입니다.
1. "근내지방도 9번" 이라고 읽습니다.
2. "일투플러스" 라고 읽는데 줄여서 "일투플"이라고도 합니다.
[참고]
소도체의 경우 근내지방도는 1~9까지 구분합니다.
(정확하게는 전체 27단계로 세분화 되어 있으며, 근내지방도 1 : 3등급, 2~3 : 2등급, 4~5 : 1등급, 6 : 1+등급, 7~9 :1++등급으로 판정합니다)
소고기의 등급표시를 할때 1++등급의 경우 등급과 근내지방도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7) / 1++(8) / 1++(9)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고시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제7조(등급 표시방법 등)
③ 제1항에 따른 쇠고기의 등급은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등외로 표시하고, 돼지고기의 등급은 1+등급, 1등급, 2등급, 등외로 표시한다. 다만, 쇠고기 1++등급의 경우 등급표시 뒤에 괄호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표기된 근내지방도(마블링)를 표시하여야 한다.
현행 소도체 등급 중 육질등급은 1++, 1+, 1, 2, 3등급으로 구분합니다.
현행 소도체 등급판정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 도체 등급판정은 육량등급과 육질등급으로 구분하여 판정
소를 도축한 후 2등분할된 왼쪽 반도체의 등급판정 부위( 마지막 흉추와 제1요추 사이를 절개한 등심쪽 절개면)에 나타난 판정항목을 평가
[등급판정부위 및 절개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