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량등급 : 등지방두께 , 배최장근단면적, 도체중량을 육량지수 산식에 도입하여 A, B, C 등급으로 구분
육질등급 : 근내지방도(Marbling),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에 따라 1++, 1+, 1, 2, 3의 5개등급으로 구분
※ 등외등급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등외등급으로 판정
등급의 표시 : 육질+육량 방식으로 표시
(예 : 1++A, 1+A, 1A, 2A, 3A)
소도체의 경우 근내지방도는 1~9까지 구분합니다.
(정확하게는 전체 27단계로 세분화 되어 있으며, 근내지방도 1 : 3등급, 2~3 : 2등급, 4~5 : 1등급, 6 : 1+등급, 7~9 :1++등급으로 판정합니다)
소고기의 등급표시를 할때 1++등급의 경우 등급과 근내지방도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7) / 1++(8) / 1++(9)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고시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제7조(등급 표시방법 등)
③ 제1항에 따른 쇠고기의 등급은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등외로 표시하고, 돼지고기의 등급은 1+등급, 1등급, 2등급, 등외로 표시한다. 다만, 쇠고기 1++등급의 경우 등급표시 뒤에 괄호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표기된 근내지방도(마블링)를 표시하여야 한다.
소도체 등급판정 세부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참고하시고
(축산물품질평가원/주요사업/법령정보/관련법규 https://www.ekape.or.kr/board/list.do?menuId=menu128170&boardInfoNo=0029#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
세부적인 기준은 해당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을 클릭하시면 관련법규로 바로 이동합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www.ekape.or.kr)이나 축산유통정보(www.ekapepia.com)를 방문하시면 축산관련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상기 답변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