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분의 확실한 답변이 있어서 퍼왔습니다..
wise005 님의 답변
저는 진로(참이슬)회사에 다니는 직원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품목중 술도 그중 하나에 포함되므로
광고에 제한을 받습니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중 32조를 보면
제32조(주류)
①주류에 관한 방송광고는 건전한 사회질서와 국민건강, 청소년의 건실한 생활을 해치는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나친 음주분위기를 묘사하거나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
2. 음주가 사회적 인정이나 성공에 필요하다고 주장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표현
3.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표현
4. 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능력을 향상시킨다거나 근심, 걱정을 없애준다거나 질병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5. 높은 경각심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함으로써안전을 저해하는 표현
②주류에 관한 방송광고에 등장하는 인물은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③주류에 관한 방송광고는 광고노래, 경품류의 제공 및 할인판매에 관한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주류가 아닌 상품의 방송광고에서도 제1항 각 호에서 금지된 내용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써있습니다.
그리고 !!
주류광고(국민건강증진법, 청소년보호법 제2조)
- 경고문구표기 의무화
- 음주미화, 건강증진, 질병치료 표현금지
- 광고시간제한
(TV: 07-22시까지, 라디오:17-08시까지 및 그 외 시간 청소년프로그램 전후 광고방송)
- 방송광고금지(알콜분 17도 이상의 주류 광고)
위 사항에서 방송광고에서 도수가 17도 이상인 소주, 위스키류의 광고는
하지를 못합니다. 대부분이 맥주, 약주(백세주, 청하, 천국등)의 광고를
보셨을것입니다.
자 그럼 이해가 되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