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매점에서 고카페인 음료를 판매해도 되는가?

교내 매점에서 고카페인 음료를 판매해도 되는가?

작성일 2024.05.0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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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매점에서 고카페인 음료를 판매해도 되는가? 
에 대한 자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찬성/반대 자료가 필요한데 제가 아직 찾아보지 못한 자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식인에 여쭤봅니다.

위 주제와 관련해서 객관적이고 출처가 명확한 자료를 찾으셨다면 꼭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간단히 설명 및 요약하자면, '청소년들에게는 고카페인 음료(가령, 커피가 대표적이다)를 판매해서는 절대로 안된다.'라고 단순히 소개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그래서 미성년자에게는 고카페인 음료를 음용하게 되면 정서적으로 해롭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 함양을 위배하게 만드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내 매점에서의 판매 불가 품목 중의 하나인 "고카페인 음료"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를 두고 있습니다.

가. 커피 (우유 제품도 포함하는 등 모든 커피 종류)

나. 에너지 음료

다. 박카스

라. 콜라

이런 경우는 학교 교내 매점에서는 판매 대상 품목으로 지정할 수 없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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