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고의 품질평가 전문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 입니다.
도축이 가능합니다.
물론 모든 도축장에서 도축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일부 도축장에서 바비큐용(이분도체를 하지 않은 통돼지 형태)으로 도축할 수 있습니다.
도축비용은 이용할 도축장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돼지도축과 관련된 사항인데 기본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도축장 기준)
1. 돼지 구입과 운송
: 농가에서 직접 출하를 하실 경우 출하하는 돼지에 농장식별번호를 날인하시고 [돼지열병.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축의 수송은 원칙적으로 가축수송전문차량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2. 도축장 도축의뢰
: 이용하실 도축장에 먼저 전화로 필요한 서류나 비용, 기타사항 등을 알아보신 후 움직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축의뢰는 사업자가 있을 경우 사업자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도축의뢰를 하시고 도축 비용(검사수수료, 자조금, 도축수수료, 등급판정수수료 등)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축수수료는 작업장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개인이 이용할 경우 보통 35,000원 ~ 40,000원 정도입니다.
(도축 비용은 지역별 작업장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축운송비, 도축검사수수료, 도축수수료, 등급판정수수료, 자조금 등을 포함합니다.)
3. 도축절차
: 먼저 생체검사 후에 검사에 합격한 돼지는 도축이 이루어지고 도체상태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등급판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냉장 후 다음 날 반출이 가능하며 포장처리(가공)이 이루어 집니다.
식육의 운송은 원칙적으로 지육운송차량(일명 탑차)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www.ekape.or.kr)이나 축산유통정보(www.ekapepia.com)를 방문하시면 축산관련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상기 답변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