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 (f6-1)에서 영주권 (f5-2)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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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결혼이민비자로 2년째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입니다.기본소양 요건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에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에 10년이상 체류하고 있어서 기본소양 요건완화 대상자이며,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4단계)를 합격하면 기본소양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1. 만약에 사회통합프로그램 TOPIK 연계신청을 해서 5급으로 배정받은 경우 중간평가 4단계 합격으로 지급해주나요?
2. 합격 지급이 안되면 사전평가받고 수업을 듣는거 외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한국에 10년이상 체류하고 있어서 기본소양 요건완화 대상자이며,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4단계)를 합격하면 기본소양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1. 만약에 사회통합프로그램 TOPIK 연계신청을 해서 5급으로 배정받은 경우 중간평가 4단계 합격으로 지급해주나요?
2. 합격 지급이 안되면 사전평가받고 수업을 듣는거 외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