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의 경우 캐나다경험자이민을 하시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래 캐나다경험자이민에 관한 저의 글을 참고하세요.
캐나다경험자이민
캐나다경험자이민은 2008년 9월 1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캐나다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비자로 1년 이상 일하고 일정수준의 영어능력을 갖추거나 또는 취업비자로 2년 이상 일하고 일정수준의 영어능력을 갖추는 경우는 연방독립기술이민의 점수제와는 별도로 CEC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부장관인 Diane Finley에 의하면 CEC로 단기적으로는 매년 12,000 – 18,000명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매년 25,000명에게 영주권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CEC로 영주권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CEC는 연방독립기술이민과 같은 점수제가 아니며 합격/불합격제입니다. 즉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자가 입국불가사유 (범죄경력 등의 inadmissibility)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요건이 되시는 분은 캐나다에 거주하시면서 미국 버팔로로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됩니다.
I. 캐나다 유학을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요건
1. 캐나다에 합법적 거주 - 영주권 신청 시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거나 캐나다에서 일을 마치고 캐나다를 떠난 지 1년 이내에 영주권을 신청하여야합니다.
2. 교육 - 캐나다 공립대학 (공립전문대학 및 주법에 의해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사립대학 포함)에서 최소 2년제 이상의 프로그램을 졸업해야 합니다. 주법에 의해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사립대학에서는 학위 (degree)를 취득해야 합니다. 만약 1년제 석사나 certificate 프로그램을 졸업한 경우는 그 프로그램이전에 캐나다에서 1년 이상 캐나다에서 수학하였을 것을 요구합니다.
3. 경력 - 캐나다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최소 1년 이상 연방독립기술이민이 가능한 직종 (NOC Skill Type 0, or Skill Level A or B)에서 1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경력은 대부분의 경우 캐나다대학 졸업 후 post-graduate open work permit으로 일하면서 쌓을 수 있습니다. 단, 경력은 영주권 신청 전 2년 사이에 쌓여진 것이어야 합니다.
4. 영어능력 – Skill Type 0 (managerial work experience) 또는 skill level A (professional work experience)의 직종으로 경력을 쌓은 경우는 중급 (moderate level)의 영어구사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반면 skill level B (technical work experience)의 직종으로 경력을 쌓은 경우는 초급 (basic level)의 영어구사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한 영어능력에 대한 증명으로는 IELTS 점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영어능력에 대한 IELTS점수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직종 |
IELTS점수 |
Skill Type 0 또는 Skill Level A 직종 |
Ø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 4가지 영역에서 모두 6점 이상, 또는
Ø 한가지 영역에서 5점, 한가지 영역에서 7점, 그리고 나머지 두가지 영역에서 6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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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ll Type B 직종 |
Ø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 4가지 영역에서 모두 4.5점 이상, 또는
Ø 한가지 영역에서 4점, 한가지 영역에서 5점, 그리고 나머지 두가지 영역에서 4.5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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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캐나다 취업을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요건
1. 캐나다에 합법적 거주 - 영주권 신청 시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거나 캐나다에서 일을 마치고 캐나다를 떠난 지 1년 이내에 영주권을 신청하여야합니다.
2. 경력 – 영주권 신청 3년 전에 최소 2년간 연방독립기술이민이 가능한 직종 (NOC Skill Type 0, or Skill Level A or B)에서 캐나다 취업비자 (work permit)을 소지하고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3. 영어능력 – Skill Type 0 (managerial work experience) 또는 skill level A (professional work experience)의 직종으로 경력을 쌓은 경우는 중급 (moderate level)의 영어구사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반면 skill level B (technical work experience)의 직종으로 경력을 쌓은 경우는 초급 (basic level)의 영어구사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한 영어능력에 대한 증명으로는 IELTS 점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영어능력에 대한 IELTS점수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직종 |
IELTS점수 |
Skill Type 0 또는 Skill Level A 직종 |
Ø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 4가지 영역에서 모두 6점 이상, 또는
Ø 한가지 영역에서 5점, 한가지 영역에서 7점, 그리고 나머지 두가지 영역에서 6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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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ll Type B 직종 |
Ø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 4가지 영역에서 모두 4.5점 이상, 또는
Ø 한가지 영역에서 4점, 한가지 영역에서 5점, 그리고 나머지 두가지 영역에서 4.5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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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캐나다이민난민보호법시행령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Regulations) 개정안 87.1조의 정의 규정 (definition)
CEC에 적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full time은 1주일에 최소 37.5시간 근무를 의미합니다.
2. 경력에는 자영업 (self-employed) 또는 불법취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교육을 위해서는 실제 캐나다 학교를 다녀야 하며 online으로 외국에서 캐나다 프로그램을 수료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영어능력을 평가할 때 신청인의 경험이 managerial or professional work experience와 technical experience가 모두 있는 경우는 경력이 더 긴 직무를 기준으로 하여 영어능력을 평가합니다.
5. 만약 이민부에서 영어능력평가를 위해서 특정시험성적을 요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시험성적이 영어능력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IV. 결론 및 시사점
CEC 프로그램의 도입은 캐나다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1년 이상 직장경험이 있거나 2년 이상 취업비자로 캐나다에서 일한 외국인이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캐나다 정착에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CEC로 캐나다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캐나다에 유학비자나 취업비자를 받고 가셔서 몇 년 정도를 캐나다에서 생활하시고 캐나다 생활에 만족하면 CEC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CEC로 영주권 취득을 계획하시고 캐나다로 유학을 가시려는 분들 중에 영어가 중상급이 아닌 분들은 NOC skill type 0 (managerial work experience)나 skill level A (professional work experience)보다는 skill level B (technical work experience)에 해당되는 직종으로 취업이 가능한 기술직 전공으로 공립전문대학 (public college)에 진학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영어능력이 초급 (basic)이라도 skill level B직종의 경력자는 CEC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