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나마 이민 및 영주권 관련해서 답변드립니다.
최근 한국분들 중에 국가경제, 안보 및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파나마 영주권에 대해 문의가 많으신데요.
전 세계 국가 중 영주권 취득이 쉽고 저렴한 파나마 영주권(비자)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30대 남성으로 가장 간단한 이민절차를 원하신다면 우호국비자(nation friendly)를 신청하시면되구요.
파나마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0개국을 우호국으로 지정하였으며,
우호국 국민은 5천불 이상이 예치된 파나마 은행계좌를 보유하면
파나마에 체류한 기간에 관계없이 누구나 우호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호국 영주권은 갱신이 필요 없고, 신청자 본인이 우호국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 경우
그 배우자와 자녀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영주권을 받는 경우 근로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나마 신분증(Cedula)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우호국 비자의 특징으로
1) 2주 내 임시영주권 취득 후 약 3개월 내 영주권 취득 가능
2) 전세계 가장 저렴한 영주권 (예치금 $5,000불 및 수속비용만 소요됨)
3) 만 18세 이상 누구나 신청 가능
4) 거주 요건은 2년 내 1회 방문
5) 영주권 취득 후 5년 후 시민권 신청자격 부여
6) 영주권 취득에 영어, 나이, 학력, 경력, 기술 자격조건 없음
7) 각종 세금 혜택 (상속세, 증여세, 지방세 면제 및 해외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징수가 없음)
8) 자격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점수제도 아니며 자금 출처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음
9) 5년~7년후에 개런티 없이 받는 미국 투자이민과 달리 즉시 영주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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