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벤쿠버 이민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ㅠㅠ

캐나다벤쿠버 이민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ㅠㅠ

작성일 2008.02.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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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가족과 저의 앞으로의 생계가 달린 문제 입니다..

 ㅠㅠ 진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2학년 올라가는 빠른89년생 여자입니다.

 

대구쪽에 학교를 다니고 있구요.  과는 호텔경영학과입니다.

 

저희 집안사정의  아주 좋지않습니다. 그런데 몇일전에 아버지가 캐나다 벤쿠버쪽으로 이민을 제안하셨어요

 

벤쿠버쪽으로 이민을 갈경우 저희 만19세이상 성인은 어떠한 특기있는 기술이 있다거나 그쪽으로 이민을 가도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이민을 가서 일을하신다 치고, 제 동생같은 경우는 미성년자라 부모님 보호자아래 이민을 쉽게 갈수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저입니다.

올해 생일이 지나면서 전  만 19세 이상 성인의 자격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거라서 특별한 특기도 기술도 없는 저는 유학비자를 받아야만 한다고 들었습니다.

 

영어실력.. 토익,토플 요런거 아예 모르구요.,. 회화는 그냥 외국교수님이랑 손짓,발짓,아는 단어 총동원하면서 영어사전 써가면서 근근히 대화가 통하고 있습니다(외국교수님이 한국어를 좀 잘하시기도해요)

 

캐나다에 누가 있는것도 아니구요

저희 가족 오직 4명이 처음으로 한국에서 떨어져 타국으로 가는겁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는 어떻게든 일을 찾고, 제동생같은 경우에도 어리니까 큰 걱정이 되지않지만.

 

현재 벤쿠버에서 유학하시는 분들, 생활하시는분들, 경험이 있으신분들,... 제발제발

제가 앞으로 이민을 가기전에 (유학차원으로) 준비해야할것이 무엇인지 좀 도와주세요..

앞으로 한 7개월 8개월정도 남은걸로 알구 있구요..

 

(1) 유학차원으로 가면 무슨 랭귀지스쿨을 다녀야 할텐데.. 저는 대학편입실력도 안되구요..

저같이 영어가 매우 부족한 유학생분들은 처음오면 보통 어딜다니시는지...

그 랭귀지스쿨 비용도 좀 알구 싶구요,..............................(5년이상장기로유학하고공부할꺼예요)

 

 

(2) 저는 학업뿐만아니라.. 아르바이트도 병행해야할것 같은데요.. 저같은 초짜가 할만한

아르바이트를 쉽게 구할수 있나요..? 페이는...어느정도..

 

(3) 앞으로 7,8개월~1년 내외의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요.. 무엇을 준비해야할지 (자격증,공부,등)

 

 

 

 

 

너무 많은 질문을 해서 정말 정말 죄송하지만..

ㅠㅠ 진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 기대도 되지만.. 많이 두렵습니다 저희가족들 다.

한국에서 힘들게 생활하면서 무료하게 3~4년을 보내는것보다

캐나다에서 고생은 많이 하겠지만 그거 감수하면서 무언가를 얻는 3~4년이 되고 싶어

어렵게 결정한 거랍니다.. 

한국에서는 부모님이 등록금도 어렵게 대주시고 철모르게 자랐지만.

캐나다에서는 더이상 어른아이로 지낼수 없다는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첫째이기 때문에.. 가족을 일으켜야한다는 심적부담도 있고// 가족을 든든하게 이끌어야한다는

책임감도 생겼습니다..

 

부탁드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먼저 부모님이 어떻게 영주권을 취득할지를 알아보셔야합니다. 그리고 만 22세미만의 자녀는 부모님이 영주권을 취득할 때 동반취득이 가능합니다.

 

아래 캐나다 이민/비자개요를 참고하세요.

 

캐나다 이민은 크게 연방이민 (I~V)과 주정부이민 (VI)으로 나뉩니다. 연방이민은 또한 가족초청이민 (I), 독립기술이민(II), 투자이민(III), 기업이민(IV), 자영이민(V)으로 나뉩니다.

 

I.                      가족초청이민 (Family Class Sponsorship)

 

캐나다가족초청이민은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스폰서)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달리 스폰서가 캐나다 시민권자인지 영주권자인지에 따라 순위에 차별을 두지 않고 접수순서대로 영주권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초청 받을 수 있는 자격

배우자

혼인한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 (1년 이상 동거)를 포함. 미국과 달리 캐나다에서 말하는 배우자에는 동성애자도 포함.

자녀

Ø        (1)22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이 경우는 부모님의 완전한 영주권 신청서가 만 22세 미만에 접수되면 영주권 발급시에 22세가 넘어도 무방합니다.

Ø        (2)22세 이전에 결혼하였으나 결혼시부터 계속하여 학업을 지속해왔고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자녀

Ø        (3)22세 이상이나 22세 이전부터 계속하여 학업을 지속해왔고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자녀: 군대복무, 휴학, part time 등록으로 인하여 학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계속해서 학업을 지속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학원에서의 공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Ø        (4)22세 이상이나 22세 이전부터 질병으로 인하여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자녀

**** (2), (3), (4)의 경우는 영주권 신청시 뿐만 아니라 영주권 발급시까지 그 요건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기타 친척

Ø         부모 및 조부모

Ø         입양아

Ø         형제,자매, 조카, 손자, 손녀. 단 이들은 만 18세 미만이며 고아인 경우만 해당

Ø         나이에 관련 없이 친척, 단 이는 스폰서가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또는 나중에 초청 대상이 될 수 있는 배우자, 사실혼관계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삼촌, 숙모, 조카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

 

II.      독립기술이민 (Skilled Worker)

캐나다 독립기술이민은 신청자의 학력, 영어와 불어구사능력, 직업 및 경력, 나이, 캐나다적응도, 캐나다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지 여부 등 6가지 항목을 바탕으로 일정점수 (20081월 현재 67)가 되는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먼저 본인의 직업이 독립기술이민이 가능한 직군에 속해있는지 여부 (http://web.archive.org/web/20070203084857/www.cic.gc.ca/english/skilled/qual-2-1.html: 독립기술이민가능직업리스트)와 이 직업으로 최소한 1년 이상 경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III.      투자이민 (Investor)

투자이민은 투자자의 자본능력과 경험을 중요시 하며 투자자는 투자이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1) 최소 CDN $800,000 이상의 순 지분(총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중 약 CDN $400,000를 투자 예치금으로 이용 할 수 있어야 하며, (2) 영주권 신청하기 전 5년 동안에 2년 이상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을 소유, 운영을 하거나 (사업주의 경우), 간부급으로 5명 이상을 관리한 경험 (경영 경험자의 경우)이 있어야 합니다.

 

IV.     기업이민 (Entrepreneur)

기업이민은 캐나다 정착 후 3년 이내에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조건부 이민입니다. 기업이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1) 이민을 신청하기 전 5년 동안 2년 이상 간 사업의 일정 지분을 소유하고 운영했어야 합니다. (2) 최소 CDN $300,000 이상의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3) 캐나다에 도착한 후 3년 내의 1년 이상 최소 33.3 퍼센트이상의 사업지분을 소유하여 경영하고, 본인이나 동반가족이 아닌 사람으로 1명 이상의 풀타임 근로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V.      자영이민 (Self-Employed)

자영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청자는 (1)최근 5년 중 2년에 걸쳐 문화활동이나 체육분야에서 자영업을 하였거나 문화활동이나 체육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대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고 (2) 영주권 취득 후 캐나다에서 최소한 자신과 가족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고 캐나다에서 문화나 체육분야에서 크게 기여할 사업을 하여야 합니다.

 

VI.     주정부이민 (Provincial Nominee Program)

캐나다의 각 주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해당주로 유치하기 위하여 연방정부의 이민프로그램과 유사한 독자적인 이민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매년 소수의 이민자를 선발하여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캐나다 비이민 비자는 크게 취업비자(I)와 학생비자(II)가 있습니다. 캐나다는 6개월이하의 단순 방문 (관광이나 친지방문)의 경우는 비자가 필요 없습니다.

 

I.                   취업비자 (Work Permit)

 

캐나다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고용주로부터 노동제의 (job offer)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자가 취업비자를 캐나다대사관에 신청하기 전에 고용주는 캐나다 인력사회개발부에서 긍정적인 노동시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긍정적인 노동시장평가를 고용주가 받은 후 취업비자 신청자는 비로소 한국주재 캐나다대사관에 취업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캐나다에 지사를 설립하여 파견하는 주재원이나 캐나다 대학이나 공립전문대학 (주법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사립전문대학포함)을 졸업하고 관련분야의 회사에서 고용제의를 받은 경우는 긍정적인 노동시장평가가 필요 없이 바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취업비자 주신청자가 독립기술이민이 가능한 직업으로 취업비자를 받은 경우에 대부분의 분야에 취업이 가능한 취업비자 (Open Work Permit)를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자녀의 공립학교 무상교육도 주어지고 취업비자 소지자와 그 가족들은 캐나다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II.                 학생비자 (Student Permit)

 

먼저 캐나다는 수학기간이 6개월이하의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수학하는 경우는 학생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학기간이 6개월미만이나 다른 프로그램에서 또 다른 수학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학생비자를 한국에서 받고 입국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무비자로 캐나다에 입국한 경우에는 캐나다 내에서 학생비자로의 신분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캐나다는 적극적으로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캐나다 정규 4년제 대학 또는 공립전문대학 (Public College)에 입학하여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수학 시작 후 6개월이 지나면 캠퍼스 밖에서 일 할 수 있는 취업비자 (off campus work permit)를 신청할 수 있게 하여 학업과 함께 취업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유학생들이 캐나다의 대학이나 공립전문대학 (주법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사립전문대학포함)을 졸업한 경우에는 긍정적인 노동시장평가  없이 고용제의만으로 1 ~2년간의 취업비자를 발급하여 외국유학생들이 캐나다에서 현장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있습니다.

학생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긍정적인 노동시장평가 없이 대부분의 분야에 취업이 가능한 취업비자 를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자녀의 공립학교 무상교육의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은 지식스폰서가 활동 기간 (04년~08년 6월 종료)중에 작성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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