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받으면 의료혜택은 있으나 공부하면 받는 생활보조금은 없습니다. 단지,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경우에는 주정부의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융자로 학비와 생활비일부를 충당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융자이므로 졸업후에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아야합니다.
캐나다이민에 관해서는 아래를 보세요.
캐나다 이민은 크게 연방이민 (I~V)과 주정부이민 (VI)으로 나뉩니다. 연방이민은 또한 가족초청이민 (I), 독립기술이민(II), 투자이민(III), 기업이민(IV), 자영이민(V)으로 나뉩니다.
I. 가족초청이민 (Family Class Sponsorship)
캐나다가족초청이민은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스폰서)가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달리 스폰서가 캐나다 시민권자인지 영주권자인지에 따라 순위에 차별을 두지 않고 접수순서대로 영주권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초청 받을 수 있는 자격 |
배우자 |
혼인한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 (1년 이상 동거)를 포함. 미국과 달리 캐나다에서 말하는 배우자에는 동성애자도 포함. |
자녀 |
Ø (1)만 22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이 경우는 부모님의 완전한 영주권 신청서가 만 22세 미만에 접수되면 영주권 발급시에 22세가 넘어도 무방합니다.
Ø (2)만 22세 이전에 결혼하였으나 결혼시부터 계속하여 학업을 지속해왔고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자녀
Ø (3)만 22세 이상이나 22세 이전부터 계속하여 학업을 지속해왔고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자녀: 군대복무, 휴학, part time 등록으로 인하여 학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계속해서 학업을 지속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학원에서의 공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Ø (4)만 22세 이상이나 22세 이전부터 질병으로 인하여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자녀
**** (2), (3), (4)의 경우는 영주권 신청시 뿐만 아니라 영주권 발급시까지 그 요건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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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친척 |
Ø 부모 및 조부모
Ø 입양아
Ø 형제,자매, 조카, 손자, 손녀. 단 이들은 만 18세 미만이며 고아인 경우만 해당
Ø 나이에 관련 없이 친척, 단 이는 스폰서가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또는 나중에 초청 대상이 될 수 있는 배우자, 사실혼관계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삼촌, 숙모, 조카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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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독립기술이민 (Skilled Worker)
캐나다 독립기술이민은 신청자의 학력, 영어와 불어구사능력, 직업 및 경력, 나이, 캐나다적응도, 캐나다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지 여부 등 6가지 항목을 바탕으로 일정점수 (2008년 1월 현재 67점)가 되는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먼저 본인의 직업이 독립기술이민이 가능한 직군에 속해있는지 여부 (http://web.archive.org/web/20070203084857/www.cic.gc.ca/english/skilled/qual-2-1.html: 독립기술이민가능직업리스트)와 이 직업으로 최소한 1년 이상 경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III. 투자이민 (Investor)
투자이민은 투자자의 자본능력과 경험을 중요시 하며 투자자는 투자이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1) 최소 CDN $800,000 이상의 순 지분(총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중 약 CDN $400,000를 투자 예치금으로 이용 할 수 있어야 하며, (2) 영주권 신청하기 전 5년 동안에 2년 이상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을 소유, 운영을 하거나 (사업주의 경우), 간부급으로 5명 이상을 관리한 경험 (경영 경험자의 경우)이 있어야 합니다.
IV. 기업이민 (Entrepreneur)
기업이민은 캐나다 정착 후 3년 이내에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조건부 이민입니다. 기업이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1) 이민을 신청하기 전 5년 동안 2년 이상 간 사업의 일정 지분을 소유하고 운영했어야 합니다. (2) 최소 CDN $300,000 이상의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3) 캐나다에 도착한 후 3년 내의 1년 이상 최소 33.3 퍼센트이상의 사업지분을 소유하여 경영하고, 본인이나 동반가족이 아닌 사람으로 1명 이상의 풀타임 근로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V. 자영이민 (Self-Employed)
자영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청자는 (1)최근 5년 중 2년에 걸쳐 문화활동이나 체육분야에서 자영업을 하였거나 문화활동이나 체육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대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고 (2) 영주권 취득 후 캐나다에서 최소한 자신과 가족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고 캐나다에서 문화나 체육분야에서 크게 기여할 사업을 하여야 합니다.
VI. 주정부이민 (Provincial Nominee Program)
캐나다의 각 주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해당주로 유치하기 위하여 연방정부의 이민프로그램과 유사한 독자적인 이민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매년 소수의 이민자를 선발하여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캐나다 비이민 비자는 크게 취업비자(I)와 학생비자(II)가 있습니다. 캐나다는 6개월이하의 단순 방문 (관광이나 친지방문)의 경우는 비자가 필요 없습니다.
I. 취업비자 (Work Permit)
캐나다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고용주로부터 노동제의 (job offer)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자가 취업비자를 캐나다대사관에 신청하기 전에 고용주는 캐나다 인력사회개발부에서 긍정적인 노동시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긍정적인 노동시장평가를 고용주가 받은 후 취업비자 신청자는 비로소 한국주재 캐나다대사관에 취업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캐나다에 지사를 설립하여 파견하는 주재원이나 캐나다 대학이나 공립전문대학 (주법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사립전문대학포함)을 졸업하고 관련분야의 회사에서 고용제의를 받은 경우는 긍정적인 노동시장평가가 필요 없이 바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취업비자 주신청자가 독립기술이민이 가능한 직업으로 취업비자를 받은 경우에 대부분의 분야에 취업이 가능한 취업비자 (Open Work Permit)를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자녀의 공립학교 무상교육도 주어지고 취업비자 소지자와 그 가족들은 캐나다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II. 학생비자 (Student Permit)
먼저 캐나다는 수학기간이 6개월이하의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수학하는 경우는 학생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수학기간이 6개월미만이나 다른 프로그램에서 또 다른 수학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학생비자를 한국에서 받고 입국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무비자로 캐나다에 입국한 경우에는 캐나다 내에서 학생비자로의 신분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캐나다는 적극적으로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캐나다 정규 4년제 대학 또는 공립전문대학 (Public College)에 입학하여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수학 시작 후 6개월이 지나면 캠퍼스 밖에서 일 할 수 있는 취업비자 (off campus work permit)를 신청할 수 있게 하여 학업과 함께 취업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유학생들이 캐나다의 대학이나 공립전문대학 (주법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사립전문대학포함)을 졸업한 경우에는 긍정적인 노동시장평가 없이 고용제의만으로 1 ~2년간의 취업비자를 발급하여 외국유학생들이 캐나다에서 현장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있습니다.
학생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긍정적인 노동시장평가 없이 대부분의 분야에 취업이 가능한 취업비자 를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자녀의 공립학교 무상교육의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