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를 선호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대체로 “캐나다는 만 18세 미만까지 의무교육이어서 국립학교의 경우 교육비가 전액 무료다. 뿐만 아니라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자녀 양육비를 월 16만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영주권만 받으면 고등학교까지 전혀 돈 안들이고 교육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영어와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하기 때문에 영어 교육에 그리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런 조건 때문에 캐나다로 아이를 유학 보내려던 부모가 이민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하지요.
이외에 캐나다 정부는 이민자를 위해 무상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여러 가지 지원프로그램을 시행중입니다. 6~12개월간 무료로 언어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며, 월 10만 원 정도만 지불하면 3개월 과정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재교육기관도 매우 다양하다. 이민자를 위한 여러 가지 혜택 외에 캐나다 이민법이 미국과 비교해 훨씬 덜 까다로운 점도 캐나다 이민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꼽힙니다.
우선 미국은 취업이민에 여러 단계의 순위를 정해놓고, 전체 취업이민자 수를 쿼터제로 묶어 놓았다. 예를 들면 전체 취업이민자 몇 명, 그중 1순위는 몇 명 하는 식으로 이민자 수를 할당하는데 순위가 낮을수록 할당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뛰어난 사람이 아니면 취업이민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지요..
반면 캐나다는 학력·경력·직업·나이 등 기본자격 요건을 정해놓고 이를 점수로 환산해 일정 점수가 넘으면 누구나 이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캐나다는 미국에 비해 취업이민이 훨씬 쉽고, 인터뷰 면제율도 60~90%에 달할 만큼 이민문호를 개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