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유학비자 신청후 주정부 사업이민 신청 가능여부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캐나다 유학후 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현재 유학비자를 대사관에 접수해둔 상황입니다.그런데 나이도 많고 유학후 취업 리스크도 있고 해서 다른 주정부 사업이민을 함께 신청해서
영주권 취득을 위한 이중 보완장치를 해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유학비자는 토론토쪽으로 조건부입학으로 입학허가서를 받아 대사관에 접수해두었기 때문에
뉴브런스윅이나 bc주등 다른 주정부 사업이민을 신청할 경우 이 유학비자 신청 기록으로 인해
해당 주에서의 정착의지 점수가 낮게 평가돼 주정부 사업이민이 힘들거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유학비자가 거절이 되거나 유학비자를 취소해도 이 기록이 남아 주정부 사업이민 신청이
불가능할까요? 아니면 유학원에 부탁을 해 주정부 사업이민 신청을 하는 해당 주에 있는
컬리지쪽으로 학교를 변경하는 방법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주정부 사업이민도
중도에 탈락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해당 주에서 유학후 이민방법을 통해 컬리지를 다니며 유학후
이민을 함께 대비하는것도 괜찮을듯 한데 유학비자 승인후 학교 변경이 가능할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캐나다 유학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