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님이 캐나다 이민을 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은 캐나다 대학을 진학을 해서 졸업을하고
1년을 일을 한 시점에서 이민은 하는 CEC가 가장 적합한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성년 이라 함은 몇살인지 궁금하군요? ^^*
아래 긴 글 이지만 꼼꼼하게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 상태라면 캐나다에서 이민을 하기위해서는 캐나다 현지 시민권, 영주권 자와의
혼인을 통한 영주, 이민이 아닌경우 (투자, 사업 이민 제외) 현실적으로 캐나다 대학, 대학교 진학후
이민이 가장 확율이 높고 위험 부담이 작습니다.
이때 고려해야할 점은 대학까지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캐나다 대학교를 다니면서 시간과 비용을
감안 하셔야 합니다.
보통 캐나다 현지에서 한국 사람이나 국제학생이 캐나다 대학(2년제)졸업후 워킹비자 발급과 일자리를
구할정도의 평범한 전공의 경우 어학연수 기간이 6~10개월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입학후 6개월 째 부터는 off campus work permit을 받아서 주당 20시간 그리고 봄, 여름,
겨울 방학의 경우 full time으로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
님의 경우는 캐나다 대학 진학 의사가 있고, 한국에서 학생비자가 발급이 된다면 캐나다 대학에 진학후
최대 3년 까지 받을수 있는 워킹 비자 (Posr gradution working permit)를 통해서 워킹 1년 시점 이후
캐나다경험자이민 CEC (Canadian Experience Class)을 도전해 보는게 어떨지 사견 입니다.
캐나다에서는 한국과 같이 학벌을 많이 따지지 않지만 사람사는데는 마찬가지 이고~ 특히 캐나다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아니라면 캐나다에서 2년제 대학교 정도는 나오고 그 정도의 기술은 있어야만
캐나다에서 사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캐나다 장기 체류나 대학진학을 통한 이민을 권유 하는건 아닙니다. ^^* 정보를 드리는것이고
최근 이 쪽 관련 이민이 가장 확율이 높습니다.
캐나다 대학(college) 진학후 졸업 취업
2008년 8월 13일 캐나다 이민 장관 발표 기점으로 캐나다 공립 대학교, 전문대 및 주법 의해 학위
수여를 하는 대학교에서 2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할 경우, 졸업후 최대 3년 까지 일을할 수 있는
(Post gradution working permit)비자를 합법적 받아서 직장을 가지고 경력이 1년 이상일때 영주권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입학후 학교를 다니면서 off campus work permit을 받아서 주당 20시간 그리고 봄, 여름,
겨울 방학의 경우 full time으로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
졸업후 3년 동안 일을할 수 있는 비자(Posr gradution working permit)를 가지고 일하는 동안 1년이
지났을때 독립 기술이민 가능한 직종에서 1년 이상 일한 경력 있는 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의 대략적인 내용은 캐나다경험자이민 CEC (Canadian Experience Class)의 내용 입니다.
캐나다 대학을 졸업하고 1년 이상 직장을 다닌 경력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 영주 신청 방법 입니다.
독립 기술 이민
캐나다 어느지역, 어느직종으로 취업 이민을 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위에서 질문한 내용은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통한 이민, 캐나다 워킹비자(취업비자)를 통한 이민 두가지 방법은 결국 현지에서
고용주의 Job Offer를 통해서 LMO(Labour Market Opinion) 를 작성후 CIC의 취업 허가를 받기까지는
고용주의 14일 이상의 광고 (캐나다 현지인을 구할수 없다. 이직종에서)를 통해 님을 취업허가를 해줘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증명해야 하나...
자국민(현지 영어능통 캐나다 사람)이 아닌..님을 왜? 공용해야만 하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겠죠?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경우 현지에서 종사하던 직종으로 LMO를 신청 하는겁니다. 그때 아래 링크에
나오는 직종으로 일자리를 구하는게 좋습니다.
http://blog.daum.net/world-korean/21
※ 캐나다 대사관 취업허가 구비서류와 절차, 방법
http://www.canadainternational.gc.ca/korea-coree/visas/work_permit-permis_travail.aspx?lang=kor
지금 현재 제가 봤을때 님이 가능한 이민은 아래 3가지 방법으로 보입니다.
워킹홀리데이 (단기 관광/워크 퍼밋)
1년에 2회 약4,00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신청 조건이 되신다면 지원을 해보시고 경쟁율은 약 10:1
정도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기 관광/취업 비자로 1년까지 일을 하는건 문제는 없으나 그 이후 사장
(주인, 메니져등 구직을 보장)이 스폰서를 해주고 워킹 비자가 나오는 경우 그 이후 2~3년 정도 일을
할 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그러나 이런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이고 워킹 홀르데이로 영주권을 도전 하실려면 캐나다 소도시를
추천해 드립니다. 일자리도 잘 없지만 일할 사람이 없어서 워킹홀리데이 비자 이후 비자 연장 확율이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캐나다 대학(college) 진학후 졸업 취업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지만 가장 안정적인 방법 입니다. 단점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 간다는거........
캐나다 대학 졸업 이후 최대 3년 까지 일할수 있는 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 이후 1년을 일을 하게
되면 영주권 신청 자격이 부여 됩니다. 캐나다경험자이민 CEC (Canadian Experience Class)
독립 기술 이민
님의 경우는 지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현재 캐나다에 체류중인 취업비자 소지자로 캐나다
이민부가 발표한 29개 전문 인력 이민 직종 해당자로 NOC 직업군 TYPE 0, A 또는 B에 해당하는 직업
으로 지난 10년내 최소 1년 이상을 연속적으로 일한 경력(풀타임: 주당 37.5시간) 있어야 하며, 6개의
심사 항목중 나이, 적응력, 언어능력, 학력, 고용계약, 경력에서 67점 이상 이어야 합니다.
※ 29개 직업군
http://blog.naver.com/nisolution?Redirect=Log&logNo=150097934869
이민의 경우는 캐나다 출국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하나하나 배워가는 자세로 내가 온라인,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내가 이주공사를 차려도 되겠다 할정도로 정보를 모으고 확인하고 이해를 하고
진행을 해야만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캐나다 까지 갔는데 그냥 돌아오는 사태를 막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님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준비 꼼꼼하게 해서 캐나다에서 멋진 경험 하시고 희망하는
캐나다 취업, 이민도 꼭 하시길 기원합니다. 행운을 빌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