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이 맞을까요..?

직장 내 괴롭힘이 맞을까요..?

작성일 2024.05.07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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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사무실에 다니고 있는 아직 20대 초반 여자입니다
사무실에는 저보다 나이가 다 있으신 분들이예요 제가 막내고
딸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요즘 다니는게 너무 싫고 힘들어요 ㅜ

39살 여자분이 한 분 계세요 저 포함해서 여자는 둘입니다..
근데 알 수 없는 괴롭힘이 있는거 같아요 한 번 읽어주시고
판단 해주세요

저흰 점심에 배달을 시켜먹습니다 첫 날부터 많이 못 먹는다고
말씀 드렸어요 배달 음식 양이 꽤 되는 편이라 늘 조금씩
남기는 편이예요 그럴 때마다 여자분은 저한테 그럴거면 배달 시켜 먹지 말라고 다 남긴다면서 뭐라 하시는거예요 근데 남자분들 계실 땐 절대 그런말 안하세요 둘이 있을 때만 그렇게 얘기 하시구요..

또 사무실 특성상 직급보단 그냥 오빠동생 합니다 저는 직급 불러요
다른 남자분들한텐 오빠 하면서 말투를 착하게 말씀 하시는데
저한텐 니가 정해, 니가 해서 보여줘야지 등등 항상 저를 니 라고 하시고 말투도 늘 날서있듯 얘기 하세요 처음엔 별 생각 없었는데 점점 듣다보니 짜증 나더라구요..

저는 9 to 6 입니다 다른 직원분들은 7시에 퇴근 하시나봐요
제가 먼저 퇴근 하려고 하면 다른 분도 장난식으로 퇴근 하겠다고 말씀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그 여자분은 우린 임원이라 7시에 가야해 라고 하세요.. 저는 그냥 여자분이 저 따돌릴려고 하는 말같아서 신경 쓰이구요..

저를 싫어하는건 명확한거같아요 제 할 일을 다 하고 잠깐 쉬고 있었는데 손님 가시자마자 바로 저한테 왜 안하냐면서 뭐라 한적도 있었거든요 이때 너무 속상해서 혼났습니다.. 이래놓고 뒤에선 제가 싫어하면 어떡하냐는 식으로 얘기 했었구요.. 제가 눈에 거슬릴만한 행동 한 것도 아니예요 제가 예민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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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노처녀의 젊은 여직원에 대한 질투

여자의 적은 여자

여중 여고 여대 루트 후에 여왕벌이었는데 질문자가 들어옴으로서

입지가 줄어듬

그래서 행동 하나하나가 꼴뵈기 싫음

퇴근시간은 그냥 무시하고 근로계약서에 적힌대로 하시면됨

밥도 먹고 싶은 만큼 먹고 남기면됨

어차피 배달해서 먹는것도 개인 식비에서 차감되는건데 뭔상관?

버티고 버텨도 못참아서 퇴사각 나오면

사표쓰면서 대표한테 저년이 저래서 퇴사함 이러고 쿨하게 나오시면됨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직장은 직장일뿐 ,,마음쓰지 마시고 무시하셔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올티칭기업교육입니다.

일단 직장 내 괴롭힘 성립 개념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위 글에서 사용자는 사업주를 의미합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 주체, 개인사업체에서는 그

사업체를 경영하는 개인, 회사 기타 법인에서는 법인

자체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때

- 피해 근로자가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운 개연성이

높은 상태

-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 직위 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때

-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에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함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할 때

- 근무 공간을 통상적이지 않은 곳으로 지정

(난방, 냉방이 안되는 곳으로 배치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예시)●

-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폭행행위나 협박하는

행위는 사실관계만 인정되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

- 폭언, 욕설, 험담 등 언어적 행위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등 제3자에게 전파되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라 판단되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더라고 지속과 반복적인 폭언,

욕설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해치며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음으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

- 반복적으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행해지는 사적 용무

지시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이므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

- 집단 따돌림,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 배제

등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로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

-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정화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인터넷 사내 인트라넷 접속을 차단하는 등 원활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없는

행위로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

등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괴롭힘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522-900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직장내괴롭힘 해당될까요?

... 이거 부당인사랑 직장내 괴롭힘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쁨 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사유

...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냥 적어서 얼굴보고 결재 받는게 맞을까요.......? 당장...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고 실업급여 등을 신청할 계획이라면 퇴사 이전에 직장...

직장내 괴롭힘 여부

... 직장 괴롭힘이 맞을까요? 4.직장 괴롭힘이 맞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민승기 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판단은...

(내공100) 이런것도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 괴롭힘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올티칭기업교육입니다. 여러가지로 힘드신 것 같습니다. 일단 직장 내 괴롭힘 성립 개념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직장내 괴롭힘 맞을까요?

... 직장내괴롭힘방지법에 의거 사내/외에서 일어나는 직간접 폭력등에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됩니다. 직장내성희롱과 동일하게 피해자가 괴롭힘으로...

이게 직장내 괴롭힘이 맞을까요?

... 제가 생각하는 직장내 괴롭힘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남겨주신 "단점 지적" 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