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끝나고 어린이집

부모급여 끝나고 어린이집

작성일 2024.01.11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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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7월 24일에 태어난 아기에요.

24년 6월까지 부모급여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을 6월 24일부터 보내야 부모급여를 다 받나요?
6월 24일 전에 어린이집을 보내면 6월 부모급여를 못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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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입소 또는 퇴소로 인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잔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육료 바우처 금액이 지원받은 부모급여보다 적은 경우, 부족한 차액을 현금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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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입소 또는 퇴소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에서,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을 전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안심하세요.

이런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보육료 바우처의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한 지원 제도를 통해 부모님들은 어린이집 비용 관리에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보육료 바우처의 금액이 받은 부모급여보다 적을 때는, 부족한 차액을 현금으로 보충할 수 있는 점이 매우 유용합니다.

이러한 혜택은 가정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보다 원활한 어린이집 비용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위 답변으로 부족하셨다면 아래 링크를 좀 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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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을 참고해보세요.

부모급여 신청 인상 금액

https://jkoh722.blogspot.com/2024/01/parents-salary.html

양육비용 부담 절감

2023년 정부는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을 지급하던 부모급여를 2024년 부터 각각 100만 원, 7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 보육료 바우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 0세 아동 : 54만 원을 보육료 바우처로, 나머지 46만 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 종일제 돌봄 서비스 :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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