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연차 사용 후 출산 휴가 사용 가능?

개인 연차 사용 후 출산 휴가 사용 가능?

작성일 2023.07.20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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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해서 출산휴가 전 사용 하려고 하는데, 출산예정일에 개인휴가가 겹칩니다. 이럴 경우 개인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바로 출산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예를들어, 개인연차가 10개가 남아서 7월24일(월) 부터 - 8월4일(금) 까지 10개를 사용 하여야 하는데, 출산일이 8월1일 일 경우 8월1일부터 출산휴가가 적용이 되는건지 아니면 8월4일부터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초고수님들 답변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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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하는 여성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산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에는 출산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사용 중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일부터 출산휴가가 개시되어야 합니다.

미사용한 연차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추가문의사항은

안산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 www.asww.or.kr

031-495-5844/6844

카카오톡 채널 @안산시여성노동 검색 후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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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개인휴가 먼저 다 쓰고 8월4일부터 출산휴가를 내시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계산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밑에 링크 타고 블로그 보시면 자세히 나왔으니 여러가지 정보 얻으시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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