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행복한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입니다.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가족들이 모두 다 힘들어 하셨는데 이제는 가정폭력으로 신고해서 폭력으로부터 안전해 지시길 바라고 계시는군요 가족들이 지금까지 불안해 하셨을 걸 생각하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는 방법은 폭력현장에서 112에 신고하시거나 지금까지의 폭력에 대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서에 가셔서 고소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교적 안전한 신고방법으로 112에 신고한 이후 경찰이 출동하면 가해자와 분리를 해 달라고 하시고 쉼터 등으로 피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은 어떠실까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은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폭력으로 신고한다고 해서 모두 가정폭력범죄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과 기록이 되지 않는 보호처분을 내리거나 가정폭력관련상담소로 상담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는 것이 반드시 처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계셨으면 합니다.
가정폭력으로 신고되어 경찰이 가정폭력관련상담소로 상담을 연계하면 상담소에서는 가족상담 등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나타나는 폭력적인 성향을 해결하기 위해 어린 시절 미해결 과제나 상처를 보듬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리며 건강한 대화법을 찾아 폭언과 폭력이 아닌 건강한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폭력의 정도가 상당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 경찰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쉼터 등으로 피해자를 안내하여 가정폭력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조치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검사,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위자를 피해자의 주거 또는 방실로부터 퇴거 격리 시키는 임시조치나, 피해자로부터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를 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상담소(032-761-7799,070-8831-8668)로 전화 주세요
저희 상담소는 정부 지원 상담소로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전문상담기관입니다.
상담소 홈페이지 : www.jgcounse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