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 호적파는법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첫번째 어머니(친어머니로써 아버지와 미혼상태에서
A가태어남)
두번째어머니(새어머니로써 아버지와는 혼인관계이고
이분과의 자식으로써 A출생신고)
세번째어머니(두번째어머니와 이혼후 아버지의 새로운배우자,A는 세번째어머니와 아버지의 자식으로 되어있음)
아버지는 세번째어머니와 이혼하고
A는성인이고 결혼했고 ,기본증명서에 친모가
두번째어머니로 계속나오는데 이부분을
없에는 방법이 있을까요?어릴때 이삼년 같이살았을
뿐이고 친어머니가 아니고 전혀 모르는사람으로
살고있는데요 첫번째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A가태어남)
두번째어머니(새어머니로써 아버지와는 혼인관계이고
이분과의 자식으로써 A출생신고)
세번째어머니(두번째어머니와 이혼후 아버지의 새로운배우자,A는 세번째어머니와 아버지의 자식으로 되어있음)
아버지는 세번째어머니와 이혼하고
A는성인이고 결혼했고 ,기본증명서에 친모가
두번째어머니로 계속나오는데 이부분을
없에는 방법이 있을까요?어릴때 이삼년 같이살았을
뿐이고 친어머니가 아니고 전혀 모르는사람으로
살고있는데요 첫번째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