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유 및 재산분할, 위자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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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이가 있는 상태로 재혼 했습니다. 남편도 그런 사실을 알고 저와 결혼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산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남편은 생활 방식이 자신과 맞지 않고 자신이 집에 들어오고 나갈 때 인사도 하지 않는다며 기본적인 예의가 없다고 아이를 다그치도록 종용하기 시작 했고 그 후로도 수차례 이런저런 이유로 제가 아이의 생활태도에 대해 훈계 하도록 종용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남편을 달래고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니 이해 해달라고 했고 아이에게는 이제 공동생활을 하니까 서로 조심하고 맞춰 가야 하는 부분이니 바꿔보자고 타일렀으나 습관이 쉬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계속 아이에 대해 훈육을 핑계 삼아 저를 다그쳤고 말을 안들으면 때려야한다며 폭력적인 행동까지 종용하였습니다. 제가 거부하고 계속 남편을 달랬지만 아이 출산 후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누워 있던 산후조리원으로 찾아와 아이가 설거지를 안한다며 또 다시 저를 다그쳤고 언쟁 끝에 심신이 너무 힘든 상태고 남편은 자신의 조카에게도 매를 드는 사람이라 혹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생각에 말리며 맞서다가 더이상 남편의 다그침을 받이들이기가 힘들어서 애는 내가 알아서 할테니 그냥 좀 두라고 했는데 그럼 본인은 더이상 아이에 대해 신경도 안쓰고 그 어떠한 것도 해주지 않겠다고 하더니 현재까지 그 말을 빌미삼아 제 딸에 대한 부양을 거부하고 있고 심지어 대학생이 되면 같이 못산다며 독립 시키라고 합니다. 아이도 독립은 원하고 있지만 생활 능력이 없으니 졸업 후 직장생활 시작 후 분가하고 싶어하고 저 역시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야기 했으나 자신과 생활 방식이 맞지 않고 불편해서 못 살겠다며 아이 혼자 분가 못 시키겠으면 저 보고 별거를 하든 이혼을 하든 상관 없으니 같이 나가 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아이가 질문을 해도 대답 조차 하지 않으며 자신이 아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남편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고 저까지 너는 반만 가족이라며 무시합니다.
또한 남편과의 사이에 아이 임신 후 혼인신고 전에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경제권 문제로 다투었는데 너는 같이 살기전에도 니 월급으로 아이랑 둘이 살았으니 그대로 살면 되지 않냐며 임신 관련 병원비는 본인이 내고 공과금 낼테니 나머지 의식에 관련된 생활은 니가 알아서 하라고 해서 제가 거부하자 사네 못사네 큰 다툼이 되었고 그렇게는 같이 못사니 임신한 아이는 내가 혼자 키울테니 나가겠다고 하자 나갈거면 아이를 낙태하고 나가라고 낙태까지 종용을 했고 저는 아이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생활비 한푼 못 받고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식도 알아보고 양가 인사도 드렸고 결혼식은 생략하기로 하고 혼인신고를 하기로 하였으나 우리 혼인신고 해야지 다음주에 가자 하더니 바쁘다며 미루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계속 미루고 결국 아이 낳으러 입원하기 바로 직전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아기물품 필요한 비용도 너도 돈 버니까 보태라고 하여 제 급여 210만원 중 매달 80만원씩 저축하고 나머지 돈으로 임신중에 생활비도 못받으면서 큰 아이 학원도 못보내고 꾸역꾸역 모아서 남편에게 500만원을 주고 나중에 쓴 내역 정산하자니 알았다고 해놓고는 정산 하자고 하면 또 핑계를 대며 알려주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출산하면서 휴직을 하게 되어 더이상 제 휴직 급여만으로는 먹는 것도 해결이 어려울 것 같아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하니 공과금도 본인이 다 내고 너는 너랑 니 딸이 필요한 것만 지출하는데 왜 생활비가 부족하냐며 따져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다투기 시작하였고 결국 50만원씩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아이 낳고 키우고 살림까지 하고 육아휴직급여 72만원까지 생활비로 다쓰는데 남편이 모으는 돈은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쓰고 버는지도 모르고 사는 것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되고 생활비도 부족해서 다시 생활비 논의를 하였는데 남편은 자기도 마이너스라며 본인 아이한테 필요한 거 본인이 다해주고 장도 봐주고 공과금도 내는데 뭐가 부족하다는 거냐며 또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장을 봐준 것은 지금까지 살면서 10손가락 안쪽이고 아이한테 필요한 지출등은 저도 하고 있었는데 마이너스라고 하여 이대로는 가정 경제가 위태롭다고 생각하고 다툼 끝에 남편급여 440만원 중 남편용돈 35만원과 저축,연금,보험등을 제외한 160만원을 생활비로 받고 제 급여로 부족한 생활비를 채우기로 하고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개인사업자가 되고 수입이 바뀌었고 공개를 요구했지만 수입, 지출등을 일절 공개 하지 않았습니다.
노산에 출산 후유증등으로 몸이 많이 좋지 않아 육아나 가사를 조금 도와 달라고 요구 하여도 일하느라 바쁘다며 도와 주지 않았고 집에서 꿀 빤다는 말을 밥 먹듯 반복하며 무시하고 도와주지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약 9개월간 게임에 빠져 퇴근 후에도 1~2시간 이상씩 지속적으로 게임을 하였고 심지어 2천만원 이상을 게임에 쓴 것으로 확인 되었으나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이제 게임 안할거라고 한뒤 게임은 더이상 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가사에 대한 무시와 큰 아이에 대한 부양 거부, 수입이나 지출등을 공개 하지 않는 부분등 부부로서 공동생활에 협조를 하지 않으려하고 부분을 사유로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 할까요?
그리고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재산은 남편이 결혼전 마련해서 살고 있는 집과 얼마인지 모르는 남편이 모은 돈 그리고 제가 모아놓은 500만원 가량이 전부입니다. 전입신고하고 같이 살기 시작한지는 1년9개월 되었고 혼인신고한지는 1년3개월 되었습니다. 혼인기간이 길지않고 제일 큰 재산은 최근 시세가 많이 오른 남편명의의 집뿐인데 저도 아이 낳고 육아, 집안일 도맡아하며 어떻게든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살아보려고 노력했고 급여 모두 생활비로 사용했으며 공동생활비로 재산세도 납부했는데 어느정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뱃속에 있던 아이 때문에 당장이라도 큰아이와 함께 뛰쳐나가고 싶은 걸 참고 참은 게 억울하고 큰 아이가 투명인간 취급 당하게 한게 미안해서 가슴이 미어집니다. 하지만 계속 참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닌 것을 알았고 위자료든 재산분할이든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받아서 아이 둘 데리고 남은 인생 아이들만 보고 살고 싶은데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남편과의 사이에 아이 임신 후 혼인신고 전에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경제권 문제로 다투었는데 너는 같이 살기전에도 니 월급으로 아이랑 둘이 살았으니 그대로 살면 되지 않냐며 임신 관련 병원비는 본인이 내고 공과금 낼테니 나머지 의식에 관련된 생활은 니가 알아서 하라고 해서 제가 거부하자 사네 못사네 큰 다툼이 되었고 그렇게는 같이 못사니 임신한 아이는 내가 혼자 키울테니 나가겠다고 하자 나갈거면 아이를 낙태하고 나가라고 낙태까지 종용을 했고 저는 아이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생활비 한푼 못 받고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식도 알아보고 양가 인사도 드렸고 결혼식은 생략하기로 하고 혼인신고를 하기로 하였으나 우리 혼인신고 해야지 다음주에 가자 하더니 바쁘다며 미루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계속 미루고 결국 아이 낳으러 입원하기 바로 직전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아기물품 필요한 비용도 너도 돈 버니까 보태라고 하여 제 급여 210만원 중 매달 80만원씩 저축하고 나머지 돈으로 임신중에 생활비도 못받으면서 큰 아이 학원도 못보내고 꾸역꾸역 모아서 남편에게 500만원을 주고 나중에 쓴 내역 정산하자니 알았다고 해놓고는 정산 하자고 하면 또 핑계를 대며 알려주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출산하면서 휴직을 하게 되어 더이상 제 휴직 급여만으로는 먹는 것도 해결이 어려울 것 같아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하니 공과금도 본인이 다 내고 너는 너랑 니 딸이 필요한 것만 지출하는데 왜 생활비가 부족하냐며 따져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다투기 시작하였고 결국 50만원씩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아이 낳고 키우고 살림까지 하고 육아휴직급여 72만원까지 생활비로 다쓰는데 남편이 모으는 돈은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쓰고 버는지도 모르고 사는 것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되고 생활비도 부족해서 다시 생활비 논의를 하였는데 남편은 자기도 마이너스라며 본인 아이한테 필요한 거 본인이 다해주고 장도 봐주고 공과금도 내는데 뭐가 부족하다는 거냐며 또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장을 봐준 것은 지금까지 살면서 10손가락 안쪽이고 아이한테 필요한 지출등은 저도 하고 있었는데 마이너스라고 하여 이대로는 가정 경제가 위태롭다고 생각하고 다툼 끝에 남편급여 440만원 중 남편용돈 35만원과 저축,연금,보험등을 제외한 160만원을 생활비로 받고 제 급여로 부족한 생활비를 채우기로 하고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개인사업자가 되고 수입이 바뀌었고 공개를 요구했지만 수입, 지출등을 일절 공개 하지 않았습니다.
노산에 출산 후유증등으로 몸이 많이 좋지 않아 육아나 가사를 조금 도와 달라고 요구 하여도 일하느라 바쁘다며 도와 주지 않았고 집에서 꿀 빤다는 말을 밥 먹듯 반복하며 무시하고 도와주지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약 9개월간 게임에 빠져 퇴근 후에도 1~2시간 이상씩 지속적으로 게임을 하였고 심지어 2천만원 이상을 게임에 쓴 것으로 확인 되었으나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이제 게임 안할거라고 한뒤 게임은 더이상 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가사에 대한 무시와 큰 아이에 대한 부양 거부, 수입이나 지출등을 공개 하지 않는 부분등 부부로서 공동생활에 협조를 하지 않으려하고 부분을 사유로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 할까요?
그리고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재산은 남편이 결혼전 마련해서 살고 있는 집과 얼마인지 모르는 남편이 모은 돈 그리고 제가 모아놓은 500만원 가량이 전부입니다. 전입신고하고 같이 살기 시작한지는 1년9개월 되었고 혼인신고한지는 1년3개월 되었습니다. 혼인기간이 길지않고 제일 큰 재산은 최근 시세가 많이 오른 남편명의의 집뿐인데 저도 아이 낳고 육아, 집안일 도맡아하며 어떻게든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살아보려고 노력했고 급여 모두 생활비로 사용했으며 공동생활비로 재산세도 납부했는데 어느정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뱃속에 있던 아이 때문에 당장이라도 큰아이와 함께 뛰쳐나가고 싶은 걸 참고 참은 게 억울하고 큰 아이가 투명인간 취급 당하게 한게 미안해서 가슴이 미어집니다. 하지만 계속 참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닌 것을 알았고 위자료든 재산분할이든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받아서 아이 둘 데리고 남은 인생 아이들만 보고 살고 싶은데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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