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가출했어요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가출했어요

작성일 2021.11.25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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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두아이를 둔 가장입니다.
한날 회사를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와 아이들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연락도 안되어 알아보니 처갓집으로 가있었습니다.
연락이 계속 안되어 답답해서 처갓집을 가서 문을 두드리고 열어달라하였지만 끝내 만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아내가 저와 살기가 싫다면 아이만이라도 데려올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평소에 집사람과의 사이가 원만하지 못했으며, 저의 심한 체벌도 있었습니다..
만약 이혼소송응 한다면 제가 이길 확률을 있을까요..?
양육권은 어떻게 되련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자님 펙트는 질문자님에 심한체벌인것 같습니다. 배우자측에서 질문자님에 심한체벌을 물고넘어진다면 질문자님 양육권 못가지고 옵니다. 질문자님은 본인에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배우자님에 귀책사유가 있는것 처럼질문을 올리셨는데 질문자님에 심한체벌이 이혼사유가 될것이고 자녀양육권은 배우자분이 가지고 갈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혼에 귀책사유는 질문자님에 심한체벌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 심한체벌은 형사처벌대상입니다. 질문자님 자녀분을 체벌하셨다면 아동복지법위반(신체적학대,정서적학대)로 형사처벌 받을수 있고 상습적으로 자녀를 체벌 하셨을때에는 상습아동학대로 형사처벌받습니다. 질문자님은 자녀양육권을 못가지고 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심한체벌 때문입니다.질문자님에 잘못된 행동을 먼저 반성하고 뉘우치고 배우자님과 자녀들에게 진심을 다해서 사과하시는게 먼저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가정법률사무소입니다.

부부가 양육권에 관하여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이혼소송으로 가서 양육권을 다툴 수밖에 없고,

양육권은 부부가 별거를 하고 있다면, 현재 자녀를 데리고 있는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자녀를 데려 올 수 있다면, 처가로 가 자녀를 데려 오시고,

가정법원에 먼저 아내의 가출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내고 자녀의 양육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심이 유익합니다.

만약, 자녀를 데려 오기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내고,

사전처분으로 면접교섭이나 임시 양육자 지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유는 자녀들과 떨어져 지내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양육권은 질문자께 불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법률상담 등 더 필요한 경우, 아래 네임카드 또는 홈페이지,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02-534-1544).

출처 : http://donghang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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