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자격증 응시자격 질문

영양사자격증 응시자격 질문

작성일 2017.09.28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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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 읽어주고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2010년도 3월입학으로 식품과학과 전문대를 입학했고 1학년2학기부터 전공을 조리로 정했습니다


군대 및 기타로 15년도 2월에 졸업했습니다


영양사 시험 자격 조건을 보니 영양학과를 졸업해야하고


필수과목 학점을 이수해야하는걸로 아는데요


10년도 5월 이전 입학생은 뭐가 제외된다는데


제가 제외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다면 제가 영양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방통대와 학점은행제를 생각중인데 방통대는 3학년입학으로 2년의 과정이 필요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점은행제에서 응시자격 조건에 부족한 과목만 이수해서 응시자격을 갖출수 있을까요?

(영양사 필수자격 과목중 절반가량은 조리전공이어도 이수한 과목이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적대학에 의한 응시자격 부여는 학교측이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규정적용은 졸업이 아니라 입학(신-편입학)시점입니다. 

2010년 5월 23일 이후 입학자는

1) 전공자 (-> 관련 학과 및 전공)
2) 인정한 대학에서 영양관련 교과목 18과목 52학점을 취득한 자

1)과 2) 둘 다 충족해야 하지만


2010년 5월 23일 이전 입학자는
1)이나 2) 둘 중에 하나만 충족되어도 응시자격을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2010학년도 신입학생은 2010년 5월 23일 이전 입학자이므로 개정되기 전 규정(구법)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2010년 5월 23일 이전 입학자 규정에 적용받으며

1) 에 해당된다면 영양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이 있는 겁니다. 


2)경우는 영양사 실습을 비롯해서 관련과목을 이수자이므로 

조리전공이였으면 영양사 실습를 하지 않으셨을테고 따라서 질문자는 2)를 충족할 수 없으실 것입니다.  





학점은행제는 인정되지 않으며





방송통신대학교경우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양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얻기 위하여 신-편입학 한 것이라면 

신-편입학후에 전부 새롭게 이수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질문자는 방송통신대 생활과학과 식품영양학전공 3학년 편입학 가능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2010년 5월 23일 전 입학자]

2010. 5. 23일 전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입학한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시험의 응시 자격을 갖춘 자는 제7조제1항 및 별표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관련 학과 및 전공

. 학과 : 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영양식품학과, 식품과학과, 식생활과

. 전공 :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 나 항에 해당되는 자는 영양관련 18과목 52학점과 관계없이 응시 가능함.)


질문자 께서는 가 항의 식품과학과를 전공한 것으로

18과목 52학점과 관계없이 응시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조리 전공이 조금 걸리네요;;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국시원(1544-4244)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시험을 주관하는 곳에서 직접 확답을 받으셔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학점은행제로는 영양사 응시자격 조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아래 링크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응시자격 자가진단' 링크입니다.


http://www.kuksiwon.or.kr/Self-Diagnosis/index.html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2010년 5월 23일 전 입학자]

2010. 5. 23일 전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입학한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시험의 응시 자격을 갖춘 자는 제7조제1항 및 별표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관련 학과 및 전공

가. 학과 : 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영양식품학과, 식품과학과, 식생활과

나. 전공 :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가, 나 항에 해당되는 자는 영양관련 18과목 52학점과 관계없이 응시 가능함.)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응시자격을 인정한 대학에서 영양관련 교과목 18과목 52학점을 취득한 자

※ 인정대학 목록 및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영양사]-[서식모음]에 게재


첨부파일에 인정대학 목록 및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영양사자격증 응시자격 질문

... 없다면 제가 영양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방통대와... 따라서 질문자는 2010년 5월 23일 이전 입학자 규정에 적용받으며 1) 에 해당된다면 영양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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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한채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영양사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없나요? 방법이 없나요? 국시원에서 응시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금 충족 못해도 된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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