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원료 오메가3 소분해줄 수 있나요?

건강식품 원료 오메가3 소분해줄 수 있나요?

작성일 2023.07.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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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건강기능식품원료를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에 다니고 있습니다.

오메가3(유지류) 인데요.

190kg 드럼으로만 수입이 되고 있어서

1kg ~ 3kg 단위로 소분하고자 합니다.

물론, 위 소분하는 원료는 판매목적이라기보다는 샘플용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다면 10kg 단위로 소분하여 판매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유지류를 전문적으로 소분해주실만 업체가 있으실까요?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오메가3는 개봉 후 산패의 우려가 있어 소분 후 냉장보관을 하려고 하지만 질소충전도 가능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물론, 안되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식품소분업의 대상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소분금지품목에 해당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소분대상식품 관련 규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8조(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 제21조제5호가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란 제21조제1호제3호에 따른 영업의 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수입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과 벌꿀[영업자가 자가채취하여 직접 소분(小分)ㆍ포장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분ㆍ판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0. 3. 19., 2013. 3. 23., 2014. 10. 13., 2020. 8. 24.>

1. 어육 제품

2. 특수용도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제외한다)

3. 통ㆍ병조림 제품

4. 레토르트식품

5. 전분

6. 장류 및 식초(제품의 내용물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별 포장되어 있어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신고를 한 자가 자기가 제조한 제품의 소분ㆍ포장만을 하기 위하여 신고를 한 제조업소 외의 장소에서 식품소분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품이 제1항의 식품소분업 신고대상 품목이 아니더라도 식품소분업 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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