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병리사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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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1월에 병원을 퇴사 후 다른 직종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임상병리사를 할 생각이 없어서 3개월 뒤에 보수교육 유예를 할려고 하는데 제가 23년11월까지는 병원근무를 하면서 보수교육을 4시간만 들었는데 23년엔 근무를 했었으니까 8시간을 채워야 하는건가요?
23년 보수교육 건은 유예가 안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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