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업무범위 규정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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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의의가 간호사의 처우 개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간호사가 임상병리사,의사,약사 등 간호 업무를 벗어나 과하게 많은 업무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 간호사 처우 개선이 목적인 간호법에서 업무 범위를 규정한다는 말은 간호사의 업무인 간호 이외의 업무는 하지 않게 하여 간호사의 업무량을 줄인다는 것 아닌가요?
여러 곳을 찾아보니 업무범위 규정이 업무 범위를 확대 한다는 것이라는 말도 있고
간호법을 제정하면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종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사라져 밥그릇을 빼았기기 때문에 간호법 제정을 반대 하는 것이다 라는 말도 있더라구요.
업무 범위 규정에 대한 내용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요?
잘못 알고 있는게 맞다면 정확하게 정정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간호사가 임상병리사,의사,약사 등 간호 업무를 벗어나 과하게 많은 업무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 간호사 처우 개선이 목적인 간호법에서 업무 범위를 규정한다는 말은 간호사의 업무인 간호 이외의 업무는 하지 않게 하여 간호사의 업무량을 줄인다는 것 아닌가요?
여러 곳을 찾아보니 업무범위 규정이 업무 범위를 확대 한다는 것이라는 말도 있고
간호법을 제정하면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종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사라져 밥그릇을 빼았기기 때문에 간호법 제정을 반대 하는 것이다 라는 말도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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