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사망사고 손해사정사 비용부담누가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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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요양원에 입소중이었는데
요양원에서 식사로 라면을 먹이다가 기도가 막혀서 심정지가왔고 의식 불명으로 병원 중환자실에계시다가 사망하셨는데 요양원에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가입 해놓은게 있다고
요양원측에서 손해사정사를 소개시켜줘서 필요한 서류 제출후 보험사와 합의중에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합의금의 10%를 손해사정사 비용으로 지불 해야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경우
손해사정인 비용을 요양원에서 부담 해야되는지 아님 제가 부담해야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요양원에서 식사로 라면을 먹이다가 기도가 막혀서 심정지가왔고 의식 불명으로 병원 중환자실에계시다가 사망하셨는데 요양원에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가입 해놓은게 있다고
요양원측에서 손해사정사를 소개시켜줘서 필요한 서류 제출후 보험사와 합의중에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합의금의 10%를 손해사정사 비용으로 지불 해야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경우
손해사정인 비용을 요양원에서 부담 해야되는지 아님 제가 부담해야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