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인데요. 한달이 되었다고 병원에서 퇴원을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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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께서 83세 노인이시구. 파킨슨이 중증인 상태입니다.
이번 청도군 대남병원에서 17일날 아침에 침대에서 떨어지셔서 이날 아침에 입원을 했다가 19일 대남병원이 코로나로 폐쇠가 되고 하면서 21일날 강제퇴원을 당하셔서 14일간 자가격리를 하셨다가 자가격리 해제되면서 경산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자가격리 동안 욕창이 오고 치료를 받지 못하셔서 상태가 심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폐렴도 온 상태구요. 음식을 습취를 못하셔서 코에 괸을 삽입하여 코로 미음을 넣고 있고,
몇칠전까지 산소호흡기를 하고 계셨다가 뗀지 삼,사일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병원에서는 입원한지 한달이 되었다고 퇴원하라고 합니다.
병원 입원이 한달이 되면 그 병원에 계속 입원을 할 수 없다는것은 들은적이 있습니다.
근데 상태가 집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집에 계실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그렇다면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하여야 하는데.....
그렇다면 다른 병원으로 갔다가도 호전이 없어서 한달이 차게 되면 또 다른 병원으로 가야하는것인데요.
계속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나아질때까지 해야하는것인지?
병의 정도에 따라서 그런 규칙을 적용 받지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이 없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병원의 여러가지 규칙이나 이런것을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할까요?
코마인 환자도 계속 한달마다 병원을 전전하며 옮겨다니고 있나요?
저희 아버지께서 83세 노인이시구. 파킨슨이 중증인 상태입니다.
이번 청도군 대남병원에서 17일날 아침에 침대에서 떨어지셔서 이날 아침에 입원을 했다가 19일 대남병원이 코로나로 폐쇠가 되고 하면서 21일날 강제퇴원을 당하셔서 14일간 자가격리를 하셨다가 자가격리 해제되면서 경산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자가격리 동안 욕창이 오고 치료를 받지 못하셔서 상태가 심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폐렴도 온 상태구요. 음식을 습취를 못하셔서 코에 괸을 삽입하여 코로 미음을 넣고 있고,
몇칠전까지 산소호흡기를 하고 계셨다가 뗀지 삼,사일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병원에서는 입원한지 한달이 되었다고 퇴원하라고 합니다.
병원 입원이 한달이 되면 그 병원에 계속 입원을 할 수 없다는것은 들은적이 있습니다.
근데 상태가 집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집에 계실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그렇다면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하여야 하는데.....
그렇다면 다른 병원으로 갔다가도 호전이 없어서 한달이 차게 되면 또 다른 병원으로 가야하는것인데요.
계속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나아질때까지 해야하는것인지?
병의 정도에 따라서 그런 규칙을 적용 받지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이 없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병원의 여러가지 규칙이나 이런것을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할까요?
코마인 환자도 계속 한달마다 병원을 전전하며 옮겨다니고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