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약 처방전 25000원 이라니..

비만약 처방전 25000원 이라니..

작성일 2017.02.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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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소개받아서 22키로 뺐었는데 관리를 잘못해서 또 찌게 되었어요.부종이 좀 많고요. 의사가 그 의원에서 바뀌고 손님이 좀 준다 싶었는데 이건 좀 너무한다 싶네요~? 저보고 예전에 비만과 같이 혈액순환제도 처방받았다며 저보고 무슨 사인하라고 서류내놓으면서 비만은 공단에서 취급하지않네 마네 하는 겁니다.이상하다~ 비만인경우 세금도 감면 받는다 했었는데~? 개인정보동의서 갑자기 들이미는 건 그렇다쳐도 좀 어이가 없네요~? 저 감기약 처방도 몇천원 받는데~약한번 처방해주는데 무슨 25000원이고 것도 모자라서 혈액순환제 생돈내고 처방해주겠다는 건 뭔지~? 원래 몸이 너무차서 부종이 엄청 나거든요.그래도 무슨 25000원 인가요~? 이거 사기 아닌가요~?


#비만약 처방전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사기 아닙니다.


비만약 처방은 건강 보험적용이 안되므로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정해서  맘대로 받을수 있습니다.


건강 보험 적용 되는 초진진료비가 15000원 이 채 안되고

이중 환자 부담금이 5천원이 안되지만,


비만치료는 비급여 진료이므로  의사와 병원들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비만은 공단에서 보험적용을 해주지 않는 다는 설명을 드린듯 하구요.


연말정산 의료비로 적용은 받을수 있다는 것을 세금감면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듯하네요.

연말 정산 의료비로 받으려면 비급여는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므로

해당 병원에 내년초에 방문하여 연말정산 의료비 영수증을 출력해달라고 하여

자신이 국세청에  연말정산시 의료비 영수증에 이것을 첨부해서 내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동의서는 모든 병원들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환자를 진료 보려면 환자의 주민번호와 이름이 실명인지의 여부 확인및 연락처로 환자에게 응급시 연락을 취할수 있는 것등에 대한 동의서이며  비만치료말고 아파서 치료받을수도 있는데

이때 공단에 환자의 보험이력을 조회하여 보험적용해주겠다는 병원의 의지이므로

이것에 동의를 하는 것이 진료의 시작입니다.


감기약 처방은 건강 보험 적용받으니 몇천원만 내면 되구요.


비만치료제는 공단에서 진료비를 일절 지급하지 않습니다. 즉 환자 자신이 알아서 약처방없이 빼던가

약처방이 필요하면 의사의 진료를 받되 국가에서는 진료비 보조를 안해주는 것이므로 진료비가 비싼 것입니다.


전세계에 우리나라 진료비만큼 싼 진료비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소득이 낮은 동남아시아나 중국등보다도 우리나라 진료비는 터무니 없이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의료만큼은 자본주의 원리가 아닌 사회주의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게 우리나라 이기때문입니다.


진료비가 비싸다고 생각되면 스스로 약을 끊고  운동이나 식이요법등만으로 살을 빼라는 의도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