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소득 사오마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소득 사오마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24.05.1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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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현재 무직 1인가구이며 기초연급 30만원만 받고 계십니다(이혼하신 상태)

오빠는 84년생에 경남 김해시에 거주중이며 여친이랑 동거중입니다(혼인신고X)
저는 미혼 1인가구이며 86년생이고 경남 김해시거주중입니다
※저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종소세 신고때 최대한 절세로 건강보험에 연 1400으로 신고가 된 상태입니다
(작년신고기준) 부양의무자 소득은 세전 금액을 말하는건지 아니면 세후 금액을 말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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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다음에는 정보 댓글에 달라면 댓글에 주세요.

부양의무자 기준 입니다.

먼저 아들가구(님에겐 오빠) 입니다.

생계급여쪽..

아들 월 소득이 834만원이하, 재산이 9억원이하(부채미적용)이시면 생계급여 영향 없음

* 위 둘중 하나라도 초과시 아버지 생계급여는 탈락

* 위 재산기준은 주거,일반재산을 봄, 금융재산 안보는대신 부채는 적용하지 않는 재산기준임

의료급여쪽..

아들 소득 - 2,228,445원(1인기준) = ?? <-- 30%가 의료급여 부양비 발생

* 위 부양비 발생은 수급자인 아버지의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으로 추가됨

아들 소득상한선은 3,298,099원 <-- 이 금액이상이면 아버지 의료급여 탈락

아들 재산기준은 233,569,240원 <-- 이 금액이상이면 아버지 의료급여 탈락

* 위 재산기준은 1인 수급자에 부양의무자 1인가구의 그외 지역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한 재산기준임

* 위 재산기준은 집 땅 차 금융재산 모두 포함으로 다 보며, 부채는 재산에서 공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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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가구의 기준 입니다.

생계급여쪽..

딸 월 소득이 834만원이하, 재산이 9억원이하(부채미적용)이시면 생계급여 영향 없음

* 위 둘중 하나라도 초과시 아버지 생계급여는 탈락

* 위 재산기준은 주거,일반재산을 봄, 금융재산 안보는대신 부채는 적용하지 않는 재산기준임

의료급여쪽..

딸 소득 - 2,228,445원(1인기준) = ?? <-- 30%가 의료급여 부양비 발생

* 위 부양비 발생은 수급자인 아버지의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으로 추가됨

딸 소득상한선은 3,298,099원 <-- 이 금액이상이면 아버지 의료급여 탈락

딸 재산기준은 233,569,240원 <-- 이 금액이상이면 아버지 의료급여 탈락

* 위 재산기준은 1인 수급자에 부양의무자 1인가구의 그외 지역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한 재산기준임

* 위 재산기준은 집 땅 차 금융재산 모두 포함으로 다 보며, 부채는 재산에서 공제됨

위는 2024년도 기준 입니다.

오빠 기준 따로 님 기준 따로 입니다. 합산하는게 아니예요.

오빠와 님 따로 산다고 했는데 같이 살아도 오빠기준 따로 님기준 따로 입니다.

그리고 위 * <-- 이거 잘보세요.

생계급여쪽의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은 주거,일반재산을 보고 금융재산을 아예 안보는대신 부채를 공제 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쪽의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은 주거,일반,금융재산 모두 봐요. 부채는 재산에서 공제 합니다.

추가로..

전 질문에 님은 금융재산 2억 말씀하시는데 의료급여쪽에서 금융재산 2억이 뭐냐? 누구에게 적용 되는거냐?

부양의무자중 딸이 혼인(이혼포함) 했을 경우 입니다.

위는 의료급여쪽 부양의무자에서 집 땅 차 안보고 금융재산만 보며 금융재산이 2억미만이면 만족이 되시거든요.

그런데 님은 여자이지만 미혼이잖아요.

그러면 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경우 입니다. 그러니 머리속에서 지우시고, 제가 위 기준 답변 드린거 보시면 됩니다.

위 모든 답변은 2024년도 기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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