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쪽..
아들 월 소득이 834만원이하, 재산이 9억원이하(부채미적용)이시면 생계급여 영향 없음
* 위 둘중 하나라도 초과시 아버지 생계급여는 탈락
* 위 재산기준은 주거,일반재산을 봄, 금융재산 안보는대신 부채는 적용하지 않는 재산기준임
의료급여쪽..
아들 소득 - 2,228,445원(1인기준) = ?? <-- 30%가 의료급여 부양비 발생
* 위 부양비 발생은 수급자인 아버지의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으로 추가됨
아들 소득상한선은 3,298,099원 <-- 이 금액이상이면 아버지 의료급여 탈락
아들 재산기준은 233,569,240원 <-- 이 금액이상이면 아버지 의료급여 탈락
* 위 재산기준은 1인 수급자에 부양의무자 1인가구의 그외 지역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한 재산기준임
* 위 재산기준은 집 땅 차 금융재산 모두 포함으로 다 보며, 부채는 재산에서 공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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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가구의 기준 입니다.
생계급여쪽..
딸 월 소득이 834만원이하, 재산이 9억원이하(부채미적용)이시면 생계급여 영향 없음
* 위 둘중 하나라도 초과시 아버지 생계급여는 탈락
* 위 재산기준은 주거,일반재산을 봄, 금융재산 안보는대신 부채는 적용하지 않는 재산기준임
의료급여쪽..
딸 소득 - 2,228,445원(1인기준) = ?? <-- 30%가 의료급여 부양비 발생
* 위 부양비 발생은 수급자인 아버지의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으로 추가됨
딸 소득상한선은 3,298,099원 <-- 이 금액이상이면 아버지 의료급여 탈락
딸 재산기준은 233,569,240원 <-- 이 금액이상이면 아버지 의료급여 탈락
* 위 재산기준은 1인 수급자에 부양의무자 1인가구의 그외 지역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한 재산기준임
* 위 재산기준은 집 땅 차 금융재산 모두 포함으로 다 보며, 부채는 재산에서 공제됨
위는 2024년도 기준 입니다.
오빠 기준 따로 님 기준 따로 입니다. 합산하는게 아니예요.
오빠와 님 따로 산다고 했는데 같이 살아도 오빠기준 따로 님기준 따로 입니다.
그리고 위 * <-- 이거 잘보세요.
생계급여쪽의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은 주거,일반재산을 보고 금융재산을 아예 안보는대신 부채를 공제 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쪽의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은 주거,일반,금융재산 모두 봐요. 부채는 재산에서 공제 합니다.
추가로..
전 질문에 님은 금융재산 2억 말씀하시는데 의료급여쪽에서 금융재산 2억이 뭐냐? 누구에게 적용 되는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