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사후관리

건강검진 사후관리

작성일 2024.04.15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매년 회사에서 건강검진/특수검진을 합니다

이상소견으로 회사에서 사후관리로 병원 진료기록을 원합니다

그런데 궁금한건 사후관리로 병원진료기록을
건강검진 결과가 나온 8~9개월뒤 달라고합니다
즉 작년 7월에 건강검진을 받고 올해 4월이 되서
사후관리 병원진료 기록을 달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올해 7월에 건강검진을 실시하고요

회사는 근로자에게 사후관리결과를 언제까지 알려줘야되나요?


#건강검진 사후관리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 활용 동의서 #건강검진 사후관리소견서 #건강검진 사후관리 양식 #건강검진 사후관리 법적근거 #건강검진 사후관리 법령 #건강검진 사후관리 미실시 과태료 #건강검진 사후관리 과태료 #건강검진 사후관리 계획 #건강검진 사후관리 지침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건강검진 사후관리 및 회사의 의무

1. 사후관리 절차 및 병원 진료 기록 제공 시점

  • 사후관리 절차:

  • 건강검진 결과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사후관리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 사후관리 조치에는 추가 검사, 진료, 치료, 작업 환경 개선, 건강교육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사후관리 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병원 진료 기록 제공 시점:

  • 사후관리 조치를 위해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병원 진료 기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 병원 진료 기록 제공 시점은 사업주가 사후관리 조치를 결정한 시점입니다.

  • **즉, 건강검진 결과 발표 후 최대한 빨리 제공해야 하지만, 사후관리 조치 결정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검진 결과 발표 후 8~9개월 후라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제4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작업환경측정,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건강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0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건강검진 결과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132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근로자에게 해당 조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 따라서 회사는 건강검진 결과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된 경우, 근로자에게 사후관리 조치를 실시하고, 병원 진료 기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 사후관리 조치를 실시하지 않거나, 병원 진료 기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사후관리

... 건강검진 사후관리 및 회사의 의무 1. 사후관리 절차 및 병원 진료 기록 제공 시점 사후관리 절차: 건강검진 결과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직장건강검진 사후관리소견서 질문...

안녕하세요 직장건강검진 사업장결과표/사후관리소견서에 질문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 1. 공단 검진 기준의 항목만 해당 결과표/소견서에 표기가 될까요? 2. 매독(완치판정)도...

건강 검진사후 관리 구분에...

... 건강검진사후 관리 구분에 소변검사c(1)이 나오면, 소변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상 소견의 종류에 따라, 검진 받았던 병원을 방문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