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신혼부부형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11월에 신혼부부형으로
sh 청년안심주택을 신청해놓은상태인데요
전년도 1월-7월까지 일하고 퇴사후
7월말부터 12월까지 실업급여 받았습니다
이것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전년도 소득을 전체를 보는건지 부분적으로 보는건지도
궁금합니다.
sh 청년안심주택을 신청해놓은상태인데요
전년도 1월-7월까지 일하고 퇴사후
7월말부터 12월까지 실업급여 받았습니다
이것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전년도 소득을 전체를 보는건지 부분적으로 보는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