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날짜

2024년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날짜

작성일 2023.12.26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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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상반기에 간호조무사자격증 취득 후 2022년4월~2023년 5월까지 간호조무사로 일을했어요
그 사이에 문자로 보수교육 받으라해서 신청하니 면제/유예 대상자라고해서 신청했더니 면제/유예 불가라고 뜨고 또 자격신고 문자왔길래 신고 하려고 했더니 신고 대상자가 아니라 하고..
그럼 전 2024년에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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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2021년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자이시니 자격신고는 2024년도에 하셔야 합니다.

아직 대상자가 아니시구요.

자격신고를 하시려면 그 전년도까지의 보수교육 처리가 완료되어야 가능합니다.

2021년도는 취득년도이기 때문에 보수교육 면제입니다.

2022, 2023년은 간호조무사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보수교육 이수 대상자 입니다.

2021년도 면제신청(자격증 사진 첨부) 하시고, 승인 받으신 후에 2022년, 2023년 보수교육을 받으시고, 2024년에 자격신고를 하시면 되구요.

올해 보수교육은 신청이 마감됐기 때문에 내년에 보충보수교육으로 2개년도를 수강하셔야 합니다.

정기보수교육(65,000원)보다 보충보수교육은 교육비가 5천원 더 비쌉니다.

교육 수강완료후 5일정도 지나서 자격신고를 신청하셔야 할거에요. 전산처리가 좀 늦어서 바로 신청이 안되더라구요.

보수교육, 자격신고에 대해서 정리한 게시물이니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kjysnurse/222410728398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아마도 보수교육 받으셔야 할거에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센터쪽에 연락하셔서 정확히 문의해보세요.

해결하심 좋겠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2021년도 보수교육은 당해년도 신규 자격자 신분으로 면제 신청을 하시면 되시지만

2022년도 보수교육과 2023년도 보수교육은 현직으로 근무를 하셨으니

유예 교육이 아닌 보충 보수교육 대상자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았을때 아마 빠르면 2월 말이나 3월 초중순부터

관련 공지사항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보수교육센터에 안내되리라 생각됩니다.

시간이 되실때 이를 틈틈히 확인해보시는 편을 권해드리며,

2021~2023년도 보수교육 면제, 이수가 모두 완료되시면 그때 자격신고가 가능해지시오니

자격신고까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2024년도에 간호조무사로 근무를 하실 예정이신지 아니신지에 따라서

2024년 보수교육을 이수하시거나, 유예하실지가 결정되시기에

이는 질문자님의 상황, 여건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2024년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날짜

... 가능해지시오니 자격신고까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2024년도에 간호조무사로 근무를 하실 예정이신지 아니신지에 따라서 2024년 보수교육을 이수하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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