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우선지급제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우선지급제도

작성일 2023.07.2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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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불금제도와의 차이점이 뭔가요 ? 둘다 피해자가 청구 할 수 있는거고 피해자 청구가 있으면 가불금제도는 10일이내 지급 우선지급제도는 7일이내 지급하고 둘다 전액 지급하는 부분과 50%는 지급하는거는 일단 알겠는데

질문 )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는 보험사한테 가불금제도 또는 우선지급제도 둘중 아무거나 선택적으로 청구 할 수 있는건가요 ??

질문) 어떤 사고 때는 가불금제도 어떤 사고 때는 우선지급제도가 나오는건가요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가불금제도와 우선지급제도의 차이점은 가불금제도는 피해자가 청구를 하면 10일 이내에 전액을 지급해주는 반면, 우선지급제도는 7일 이내에 전액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는 가불금제도 또는 우선지급제도 중에서 선택적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고 때는 가불금제도가 적용되고 어떤 사고 때는 우선지급제도가 적용되는지는 사고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한땀한땀 답변해드리는 ✐땀땀이✐ 인사 드립니다.

정성 스럽게 작성하여 도움될수 있는 수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성스런 답변:

가불금제도와 우선지급제도는 모두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가불금제도는 10일 이내, 우선지급제도는 7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불금제도가 적용되고, 어떤 경우에는 우선지급제도가 적용되는지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는 가불금제도 또는 우선지급제도 중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확정 부탁드려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되시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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