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상심의 통과 이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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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현역 병사로 복무 중입니다. 제가 부대에서 훈련 중 어깨 탈골로 인해 어깨 관절와순 봉합 수술을 받고 전공상심의를 신청해서 며칠전에 육군 보통 전공상심사위원회 결정서를 받아서 현재 전공상심의는 통과 된 상태입니다. 신체 등급도 4급으로 나왔고, 현부심은 제가 따로 신청하진 않았습니다.
이 과정까지 약 6개월 정도 소요된 것 같은데 전공상심의가 통과 된 이후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1. 전공상심의는 이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올리기 위해 하는 수단인건가요? 전공상심의만 통과했다고 해서 얻는 혜택이 있나요?
2. 찾아보니 제가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과정이 많이 복잡하다고 해서 소요기간과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과정까지 약 6개월 정도 소요된 것 같은데 전공상심의가 통과 된 이후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1. 전공상심의는 이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올리기 위해 하는 수단인건가요? 전공상심의만 통과했다고 해서 얻는 혜택이 있나요?
2. 찾아보니 제가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과정이 많이 복잡하다고 해서 소요기간과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