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보호의무자 입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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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신병원 보호의무자 입원에 대해 질문하려고 합니다.
일단 알기로는 환자를 기준으로 환자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형제 자매는
보호의무자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자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것이 증명되면 보호의무자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적 도움 증명 방법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한달에 한 번 5만원씩 환자 경제비를 지원해준다거나 이런 경우는 가능한지
기준이 꼭 한 달에 한 번이여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정신병원 보호의무자 입원에 대해 질문하려고 합니다.
일단 알기로는 환자를 기준으로 환자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형제 자매는
보호의무자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자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것이 증명되면 보호의무자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적 도움 증명 방법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한달에 한 번 5만원씩 환자 경제비를 지원해준다거나 이런 경우는 가능한지
기준이 꼭 한 달에 한 번이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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