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제출용건강소견서

건설현장제출용건강소견서

작성일 2020.07.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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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무엇을 질문하시는건지 좀 더 상세히!

상용직으로 입사를 하신다면 대기업 같은경우는 지정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입사건강검진을 실시후 그 결과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용직으로 건설현장에 들어가는 경우 기본검진을 개별로 실시한 결과표를 현장에 제출하여 이상이 없으면 일할수있습니다

산업재해보험, 건강보험 등... 4대보험...

... 1) 초진소견서 2) 동료 진술서 또는 목격자진술서 3) X-ray... 근로복지공단 제출용) 사업주, 피재근로자, 의료기관장... 보면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은폐하기 위한 경우이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