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조사 전역후 보훈 공상처리 여부

의무조사 전역후 보훈 공상처리 여부

작성일 2016.11.1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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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 민간병원에서 뇌동맥박리로 인한 뇌경색증을 진단받고 10.1일에 의무조사하고 무기한 휴가 나와잇습니다 전역증 받으러오라는데 보상금을 준다길래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 부대에서 공상처리를 받아서 보상금을 주는건가요?? 신체등급 5급을 받았는데 대략 얼마정도 들어올까뇨?

2. 나중에 취직할때 상세한병명(뇌경색증)이 나올까요 아니면 의병제대라고만 뜰까요 병이 큰병인지라 취업에 지장있을까봐 두렵네요

3. 부대에선 공상처리를 받앗는데 육군본부에서 본 심의는 공상처리를 받앗는지 확인은 어디서 하면되는건가요

4. 국가유공자 등록하는 절차 알려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sheep2693입니다.


1. 부대에서 공상처리를 받아서 보상금을 주는건가요?? 신체등급 5급을 받았는데 대략 얼마정도 들어올까뇨?

- 신체등급 5급은 전역가능 신체급수일 뿐이고

의무조사 보고서 보셨을때 5-9-4 or 5-8-4 일 경우 약 500만원 돈이 되실겁니다.

5-7-3 이나 5-6-3 받으신경우에는 750만원 전후가 되구요.


전역명령 나시고 나면 약 한달 전후로 군인장애보상금이라고 하여 국방부에서 지급되게되고

따로 신청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의무조사 가결(통과)되는 순간 자동으로 처리되어 입금될때까지 기다리시면됩니다.


저같은경우에 제 기억으로는 입금 5일전에 문자 왔었던 것 같아요.




2. 나중에 취직할때 상세한병명(뇌경색증)이 나올까요 아니면 의병제대라고만 뜰까요 병이 큰병인지라 취업에 지장있을까봐 두렵네요

- 병적증명서를 같이 내라고 했을 경우에는 심신장애전역(의병전역)이라고 표시가 될 겁니다.

상세한 병명은 나오지 않고 뭐 심신장애전역 입대일 전역일 공상 비공상 여부가 표시가 되비니다.




3. 부대에선 공상처리를 받앗는데 육군본부에서 본 심의는 공상처리를 받앗는지 확인은 어디서 하면되는건가요

- 육군본부에서 보는 심의는 1차 의무조사후 2차 각군본부로 전역심사하는 것이며

지금 전역증받으러 오라고하면 2차 심사도 통과하신겁니다.



4. 국가유공자 등록하는 절차 알려주세요


-절차를 글로 한번에 알려드릴 수가 없네요... 너무 광범위하고 복잡한지라


궁금하신거 따로 있으시면 네임카드 참조하셔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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