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조사 전역후 보훈 공상처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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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 민간병원에서 뇌동맥박리로 인한 뇌경색증을 진단받고 10.1일에 의무조사하고 무기한 휴가 나와잇습니다 전역증 받으러오라는데 보상금을 준다길래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 부대에서 공상처리를 받아서 보상금을 주는건가요?? 신체등급 5급을 받았는데 대략 얼마정도 들어올까뇨?
2. 나중에 취직할때 상세한병명(뇌경색증)이 나올까요 아니면 의병제대라고만 뜰까요 병이 큰병인지라 취업에 지장있을까봐 두렵네요
3. 부대에선 공상처리를 받앗는데 육군본부에서 본 심의는 공상처리를 받앗는지 확인은 어디서 하면되는건가요
4. 국가유공자 등록하는 절차 알려주세요
1. 부대에서 공상처리를 받아서 보상금을 주는건가요?? 신체등급 5급을 받았는데 대략 얼마정도 들어올까뇨?
2. 나중에 취직할때 상세한병명(뇌경색증)이 나올까요 아니면 의병제대라고만 뜰까요 병이 큰병인지라 취업에 지장있을까봐 두렵네요
3. 부대에선 공상처리를 받앗는데 육군본부에서 본 심의는 공상처리를 받앗는지 확인은 어디서 하면되는건가요
4. 국가유공자 등록하는 절차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