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뇌사의 판결조건
대한의사협회 뇌사판정기준 개정안(1998.10)
1. 선행 조건
(1) 원인 질환이 확정되어 있고 치료될 가능성이 없는 기질적인 뇌병변이 있어야 한다.
(2) 깊은 혼수상태(deep coma)로서 자발 호흡이 없고 인공호흡기로 호흡이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
(3) 치료 가능한 급성 약물중독(마취제, 수면제, 진정제, 근육이완제 등 기타 독극물), 대사성 또는 내분비성 장애 (간성혼수, 유독성 혼수, 저혈당 혼수, 뇌병증 등)의 증거가 없어야 한다.
(4) 저체온 상태(직장온도 32'C 이하)가 아니어야 한다.
(5) 쇽(shock)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2. 판정 조건
(1) 외부 자극에 전혀 반응이 없는 깊은 혼수상태
(2) 자발 호흡의 비가역적 소실
(3) 양안 동공의 확대 고정
(4) 뇌간반사의 완전 소실
* 광반사(light reflex) 소실
* 각막반사(corneal reflex) 소실
* 안구두부반사(oculo-cephalic reflex) 소실
* 전정안구반사(vestibularocular reflex) 소실
* 모양체 척수반사(cilio-spinal reflex) 소실
* 구역반사(gag reflex) 소실
* 기침반사(cough reflex) 소실
(5) 자발운동, 제뇌강직, 제뇌피질강직, 경련 등이 나타나지 않는다.
(6) 무호흡검사 : 자발 호흡이 소실된 이후 자발호흡의 회복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임상검사로서 100% 산소(O2) 혹 은 95% 산소 + 5% 이산화탄소(CO2)를 10 분간 인공호흡기로 흡입 시킨 후 인공 호흡기를 제거하고 100% 산 소를 기관내관을 통해 6 liter/min로 공급하면서 10분 이내에 혈압을 관찰하고 혈액 PaCO2 50 torr 이상으로 상 승하게 됨을 확인한다. 이 조작으로서도 자발호흡이 유발되지 않으면 호흡정지가 비가역적이라고 판정한다.
위의 (1)(2)(3)(4)(5)(6)의 검사를 6시간 경과 후에 재확인한다.
(7) 뇌파검사 : 위의 (1)(2)(3)(4)(5)(6)의 기준을 재확인한 후 뇌파를 검사하여 평탄뇌파 30분 이상을 확인한다.
단, 뇌파검사가 정확한 뇌파기준에 합당하게 검사한 뇌파를 신경과 전문의가 판독해야 한다.
(8) 소아에서의 뇌사판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생후 2개월에서 1년 사이의 연령군은 48시간 간격으로 2회의 판정기준 검사와 2회의 뇌파검사를 해야 하 며,
* 1세에서 5세 사이는 성인에서와 같이 2회의 판정기준 검사와 1회의 뇌파검사를 하되 24시간 간격을 두어야 한다.
* 6세 이상의 소아는 성인에서와 같다.
2. 혼수상태란 단순히 의식이 없는 경우이죠. 의식을 관장하는 대뇌가 기능을 못하는 상태랄까요. 호흡중추같은 것은 기능을 하고 있으며 판정조건에 있는 뇌간반사같은 것들은 남아있고 뇌파검사에서 평탄뇌파는 없습니다. 물론 혼수상태에서 뇌사로 갈 수는 있지만요.
3. 뇌사는 위에서 보았듯 여러가지 뇌 기능이 모두 정지한 상태입니다. 단순한 의식의 소실이 아니기 때문에 깨어날 수는 없죠.
4. 위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합니다. 장기간 깨어나지 않더라도 자발호흡이나 반사 등이 있고 뇌파가 잡히는 사람을 뇌사라고 할수는 없겠죠.
5. 역시 위 판정기준을 보면 아시겠지만 단순히 한가지 기능만이 아니라 여러가지를 보고 판정합니다. 사람 하나를 죽었다고 판정하는건데 한가지로만 판정할 수는 없겠죠.
6. 의사가 말하는 가능성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이지, 이것을 유일무이한 답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10년 누워있다 깨어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의사는 어디까지나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를 할 뿐이지요. 미세한 움직임이 보일 경우는 그것이 자발적인 움직임이었는지 전기충격에 의해 몸이 튕기는 것같은 의미없는 떨림에 가까운 움직임인지 판정을 해봐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