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입찰 관련 질문 주셨네요.
나라장터는 정부가 운영하는 정부발주사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비롯하여 입찰동고로부터 투찰 및 낙찰, 계약에 이르는 과정을 인터넷 기반으로 시행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체계입니다.
나라장터입찰에 참여를 준비하는 여러 과정이 복잡해 보여도 이 곳 시스템을 조금만 이해해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 진척이 안되면 정부조달콜센터로 연락하시면 나라장터입찰과 관련된 상세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입찰을 준비하시기 전에 나라장터입찰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라장터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획득하여야합니다.
1.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사업자 범용 인증서의 준비입니다.
2. 업체가 관급 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한 세부품명을 찾아야합니다.
- 이 세부품명은 종류가 세분화 되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것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원하는 입찰이나 수의계약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제조업체, 공급업체, 용역업체, 공사업체 등 중복된 세부품명(코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입찰 자격을 얻는 것인데, 예를들어 공사업체의 경우 공사 용역을 제공할 수도 있고 공사물품을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4. 물품의 경우에는 규격에 따라 물품의 번호를 얻을 수 있는데 수요기관에서 예산집행을 위해 번호를 부여받아달라는 요청을 하곤합니다.
-공급업체인지 제조업체인지 OEM생산방식을 취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방향이 달라집니다.
5. 공장에 관한 사항, 입찰대리인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후 마지막으로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자격(코드)에 따라 제출하여야하는 서류가 다르며 제조물품의 경우에는 품목마다 정해진 최소 요건을 갖추고 직접 제조하는지 등을 증명하여야합니다.
6. 나라장터입찰 자격 등록에 대해 나라장터 승인을 받은 후에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공동대표, 임원, 직원 등)을 둔 경우 마지막으로 조달청에 내방하여 지문등록을 하여야합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지만 나중을 위해서라도 지문등록까지 마무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7. 나라장터입찰 자격을 얻었다면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격등록증은 4페이지로 이뤄져있으며, 1페이지는 업체 정보에 대해 기재되어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자격, 등록일자 등이고 2페이지는 업체의 상태정보(부정당업체인지 등)과 대표자 및 입찰대리인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입찰 자격(세부품명)에 대한 내용, 공장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3페이지는 지사에 관한 내용,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내용이 기록됩니다.
-4페이지는 입찰 등을 하면서 사용될 수 있는 사용인감에 관한 내용입니다.
8. 입찰 자격은 후에는 전자 입찰이 가능합니다.
-우선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입찰공고검색을 합니다.
9. 단순조건으로 공고명을 검색할 수도 있고, 상세조건으로 공고명, 공고일, 개찰일, 업종, 세부품명번호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10. 검색을 하면 입찰공고 목록이 나오고, 적절한 공고를 상세조회하여 공고서와 규격서를 다운로드 받아 확인합니다.
11. 해당 건 입찰 자격과 제한사항 등을 확인한 후 제반서류를 준비하여 투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