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학원이라는 간판을 걸고 주4~5회 이상 줌바댄스를 가르치는 것이 가능...

요가학원이라는 간판을 걸고 주4~5회 이상 줌바댄스를 가르치는 것이 가능...

작성일 2019.07.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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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아본바로는 요가학원은 자유업이고

줌바댄스는 무도학원으로 분류되어 신고업으로 되어있는데


요가학원이라는 간판을 걸고 자유업이라는 기준으로

줌바댄스를 4~5회 섞어서 하고있다면 기준에 맞지않는것 아닌가요 ?


아니면 혹시 편법아래 주 몇시간 이하로 하고 나머지는 요가 필라테스등을 하면 그냥 자유업으로

분류할수 있는 것이 있는건가요 ???



그리고 그 사업장이 자유업으로 분류되어있는지 신고업으로 분류되어있는지 확인할수있는

관공서는 어디인가요 ??


방음시설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운영하여 막대한 소음피해를 받고있고

시청에 민원도 넣어봤지만 확인을 해보고 하는소린지는 모르겠지만 간판만 보고 그냥 자유업으로

분류되어있어 딱히 제재할 수 없다는 무성의한 답변만 받았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간판제작소 간판전문회사 "우리동네간판가게"입니다. www.expertsign.co.kr

1. 우선, 질문자께서 "요가학원은 자유업이며, 줌바댄스학원은 무도학원업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나,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요가를 가르치는 곳이나, 줌바댄스를 가르치는 곳 모두 자유업"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님이 어느 곳에서 줌바댄스를 무도학원으로 확인하셨는지 모르지만, 2019년 현행 법률상으로는 자유업에 해당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2. 그러므로, 질문자께서 나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나, 자유업에 해당하므로, 현재까지 소음기준이 특별히 없으며, 이 부분에 대해 '동일 건물에 소음관리를 위하여, 소음관리대상업종을 추가하여야 한다'는 점이 대두되어, 현재 이 부분에 대해 환경부도 나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법은 개정되어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3. 아울러, 자유업으로 되어 있는지, 신고업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셔도 확인할 곳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4. 또한, 우리가 흔히들 [요가학원]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학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요가]를 가르치는 곳의 사업자등록상 상호는 [학원]을 쓰지 못합니다. 이는 학원을 쓸 수 있는 근거는 [학원법]에 의한 교육청에서 허가를 득해야 하지만, 학원법에서 요가에 대해서는 학원으로 인정하고 등록을 받지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부 [무도학원]은 학원법에 의거 교육청에서 학원으로 등록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이 규정(국제표준무도)만 교육할 때에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체육시설로서의 체육시설법의 규정을 따르고 등록하는 것입니다.

5. 그러므로 담당 공무원이 자유업에 해당하여, 제재할 사항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소음.진동관리법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상 소음으로 확인될 수 있는데, 이를 마땅히 측정기를 통해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질문자께서는 시.군.구청에 민원을 넣지 마시고, 환경부에 직접 민원을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 법률까지 상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니, 시행규칙 20조를 참고하시고, 이것 저것 연동하여 찾아보시면 이해하고 신고하시기 쉬우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