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학원이라는 간판을 걸고 주4~5회 이상 줌바댄스를 가르치는 것이 가능...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제가 알아본바로는 요가학원은 자유업이고
줌바댄스는 무도학원으로 분류되어 신고업으로 되어있는데
요가학원이라는 간판을 걸고 자유업이라는 기준으로
줌바댄스를 4~5회 섞어서 하고있다면 기준에 맞지않는것 아닌가요 ?
아니면 혹시 편법아래 주 몇시간 이하로 하고 나머지는 요가 필라테스등을 하면 그냥 자유업으로
분류할수 있는 것이 있는건가요 ???
그리고 그 사업장이 자유업으로 분류되어있는지 신고업으로 분류되어있는지 확인할수있는
관공서는 어디인가요 ??
방음시설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운영하여 막대한 소음피해를 받고있고
시청에 민원도 넣어봤지만 확인을 해보고 하는소린지는 모르겠지만 간판만 보고 그냥 자유업으로
분류되어있어 딱히 제재할 수 없다는 무성의한 답변만 받았습니다.
제가 알아본바로는 요가학원은 자유업이고
줌바댄스는 무도학원으로 분류되어 신고업으로 되어있는데
요가학원이라는 간판을 걸고 자유업이라는 기준으로
줌바댄스를 4~5회 섞어서 하고있다면 기준에 맞지않는것 아닌가요 ?
아니면 혹시 편법아래 주 몇시간 이하로 하고 나머지는 요가 필라테스등을 하면 그냥 자유업으로
분류할수 있는 것이 있는건가요 ???
그리고 그 사업장이 자유업으로 분류되어있는지 신고업으로 분류되어있는지 확인할수있는
관공서는 어디인가요 ??
방음시설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운영하여 막대한 소음피해를 받고있고
시청에 민원도 넣어봤지만 확인을 해보고 하는소린지는 모르겠지만 간판만 보고 그냥 자유업으로
분류되어있어 딱히 제재할 수 없다는 무성의한 답변만 받았습니다.